2010년도 산재·고용보험 조사 징수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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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 피고가 2015. 3. 31. 원고에게 한 다음 처분을 취소한다. 가. ○○○○고등학교 관련 2010년도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그 가산금 및 연체금 부과 처분 나. ○○학교 관련 2010년도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그 가산금 및 연체금 부과 처분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관련 법령 가. 원고는 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 서울 이하생략에 있는 '○○○○고등학교'와 서울 이하생략에 있는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고등학교와 ○○학교는 모두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나. 피고는 2013. 11. 4. 원고를 '고용정보 누락의심 근로자 집중정리 대상 기관'으로 선정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2013. 12. 26. "원고가 운영하는 ○○○○고등학교와 ○○학교의 실기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2009년도 원고의 총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관련 법령 가. 원고는 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 서울 이하생략에 있는 '○○○○고등학교'와 서울 이하생략에 있는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고등학교와 ○○학교는 모두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나. 피고는 2013. 11. 4. 원고를 '고용정보 누락의심 근로자 집중정리 대상 기관'으로 선정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2013. 12. 26. "원고가 운영하는 ○○○○고등학교와 ○○학교의 실기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2009년도 원고의 총 상시근로자 수가 150명 이상이므로, ○○○○고등학교와 ○○학교에 적용되던 2010년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2.5/1,000'에서 '6.5/1,000'으로 변경한다"고 통보함과 아울러, ①○○○○고등학교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그 연체금과 가산금 합계 206,510,220원을, ② ○○학교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그 연체금과 가산금 합계 88,759,500원을 납부하라는 '산재·고용보험 조사 징수'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27. 피고의 위 징수 처분에 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9. 23. "피고는 ○○○○고등학교, ○○학교 의 실기강사 채용, 근무 형태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실기강사들을 근로자로 판단한 잘못이 있고, 음악 실기강사는 원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실기강사의 근로자성이나 사학연금 대상자 현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원고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그 처분을 취소하였다. 라. 피고는 2015. 3. 31. 위 징수 처분 중 사학연금 가입자의 2010년 임금 총액을 제외하고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산정하여, 다시 2010년도 ○○○○고등학교, ○○학교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조사 징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항목○○○○고등학교(원)○○학교(원)
산업재해보상보험료25,232,3506,151,580
고용보험료44,443,34010,850,170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가산금2,160,150432,340
고용보험료 가산금3,969,850877,070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연체금9,655,9401,867,320
고용보험료 연체금7,720,3903,789,000
마. 이 사건 처분 관련 법령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6호증。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고등학교, ○○학교의 실기강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상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는 그 실기강사들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자에 포함시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시간강사들이 원고의 사업장의 '근로자′인지 여부 우선 원고가 운영하는 ○○○○고등학교, 예원학교의 실기강사들을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리(근로자 인정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제5조 제2호)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고용보험법 역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의미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정해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 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① 업무 내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