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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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4. 20. 건축공사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0. 9. 17.경 원고를 2010년도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그 무렵 원고로부터 임금조정내역서,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2008년도 본사 임금현황, 연간 급여지급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2008년도 건설공사실적총괄표, 2008년도 건설공사 기공실적신고서, 건설공사에 관한 2008년도 4/4분기 공제제도 이행현황, 공제 금납부 및 근로일수신고현황, 공제금납부확인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4. 20. 건축공사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0. 9. 17.경 원고를 2010년도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그 무렵 원고로부터 임금조정내역서,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2008년도 본사 임금현황, 연간 급여지급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2008년도 건설공사실적총괄표, 2008년도 건설공사 기공실적신고서, 건설공사에 관한 2008년도 4/4분기 공제제도 이행현황, 공제 금납부 및 근로일수신고현황, 공제금납부확인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 하도급업체현황,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등(이하 '이 사건 자료'라고 한다)을 제출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자료를 검토한 후 "원고의 사업 중 건설공사 부분의 하도급 공사(외주공사)에 관한 실제 임금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건설공사 부분의 임금총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결정한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고 한다) 및 고용보험료를 산출하였고, 2010. 10. 28. 원고에 대하여 2008년도 확정보험료 부족분 88,821,190원[= (산재보험료 부족분 61,647,790원 + 가산금 6,164,770원) + (고용보험료 부족분 19,098,760원 + 가산금 1,909,8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그 전제가 되는 산정방식이 잘못되었으므로 위법하다. (1) 원고는 2007. 11.경 서울 중랑구 이하생략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건설공사'라고 한다)를 수주하여 직영과 하도급으로 나누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건설공사의 2008년도 기성액은 75억 1,100만 원으로서 그 중 하도급 공사대금이 4,983,475,045원이고, 직영인건비가 89,920,000원이며, 외주인건비가 831,937,360원인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사건 건설공사 부분의 임금총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2)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에도 외주인건비가 정확히 확인된 부분까지 포함시켜 일괄적으로 노무비율을 적용한 후 임금총액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자료 중 2008년도 건설공사실적총괄표 및 2008년도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서에 의하면, 원고는 2007. 11.경 이 사건 건설공사를 92억 700만 원에 수주한 후 2008. 3.경 착공하였고(준공일 : 2009. 1.경), 이 사건 건설공사 의 2008년도 기성액은 75억 1,100만 원이며, 원고가 이 사건 건설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준 금액은 46억 8,900만 원이다. (2)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자료 중 이 사건 건설공사에 관한 하도급업체현황에 의하면, 총 하도급업체는 24개로서 총 하도급 공사금액이 4,983,475,045원이고,그 중 12개 하도급업체(총 하도급 공사대금은 4,693,945,455원이다)의 건설근로자공제회 임금신고내역은 736,293,080원이며, 나머지 12개 하도급업체(총 하도급 공사대금은289,529,590원이다)의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 임금신고내역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 (3)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자료 중 이 사건 건설공사에 관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임금신고내역이 있는 12개 하도급업체에 관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을 1, 6호증(을 1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법 시행령 제7조는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