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휴업급여지급이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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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에 고용된 배달직 근로자로 2005. 2. 17. 음식을 배달하던 중에 교통사고(교차로에서 급제동하던 중 원고 오토바이가 상대방 차량 운전석 뒷부분과 충격한 사고로서, 원고 오토바이의 브레이크 레버만 손상되고 상대방 차량은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아니한 정도의 사고이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한다)를 당하여 '요추 염좌, 경추 염좌, 제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에 고용된 배달직 근로자로 2005. 2. 17. 음식을 배달하던 중에 교통사고(교차로에서 급제동하던 중 원고 오토바이가 상대방 차량 운전석 뒷부분과 충격한 사고로서, 원고 오토바이의 브레이크 레버만 손상되고 상대방 차량은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아니한 정도의 사고이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한다)를 당하여 '요추 염좌, 경추 염좌, 제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49115호)을 제기하였다가 2010. 2. 19. 일부 승소(원고는 1심에서 일부 승소한 후 2011. 5. 6. 2심에서 항소를 취하하여 2010. 3. 24.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하여 14,725,601원을 지급받았다. 위 금액 중 원고 과실 상계(30%) 후 일실수입액(2005. 2. 17.부터 2012. 2. 21.까지 기간)은 17,615,052원이고, 그로부터 원고의 기왕증 기여분인 1,925,055원 및 원고 과실분 577,516원과 기지급된 손해배상금 6,386,880원을 공제한 8,725,601원이 재산상 손해액이며, 위자료가 6,000,000원으로 정해졌다. 다. 한편, 원고는 위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별개로 2006. 12. 6.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일부 통원치료기간만 인정하고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환이라며 요양승인을 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08구단4742)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2010.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의 결과에 따라 원고는 요양비청구를 하여 심사청구 등을 거친 후 아래 기간 동안 요양승인을 받아 진료비가 지급처리되었다.
요양기간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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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12. 30.○○○○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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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4. 20.○○○○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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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3. 25.○○○○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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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4. 13.○○○○○○재활의학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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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더불어 원고는 피고에게 2011. 4. 14.에 975일분(2005. 4. 9. ~ 2007. 12. 9.) 및 2011. 4. 15.에 1001일분(2008. 4. 3. ~ 2010. 12. 20.)의 휴업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였던바, 위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1. 5. 3.에 1,020,550원(2011. 4. 14.자 신청에 대한 것) 및 2011. 5. 4.에 1,020,560원(2011. 4. 15.자 신청에 대한 것) 합계 2,041,110원의 휴업급여를 가지급하였다. 이 때 2011. 5. 3.자 및 2011. 5. 4.자 요양보험급여 결정통지서에는 지급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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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지급대상 : 56,666원00전 * 70.0프로 * 745일 = 29,551,310원 (2) 다른배상 56,666원00전 * 70.0프로 * 745일 = 29,551,310원 *(521 .49-18) = 28,530,760원 (3) 지급기간 : 2005. 12. 25. ~ 2007.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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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지급대상 : 56,666원00전 * 70.0프로 * 992일 = 39,348,870원 (2) 다른배상 56,666원00전 * 70.0프로 * 992일 = 39,348,870원 *(694.39-18) = 38,328,310원 (3) 지급기간 : 2008. 4. 3. - 2010. 12. 20.
마. 그런데 위 휴업급여는 청구기간 중 원고가 취업하여 근무한 내역에 관한 공제 및 원고가 ○○○○○○○○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하여 승소한 손해배상금의 공제(153.98일분)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지급된 것이었다면서, 피고는 재차 조사를 거쳐 휴업급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