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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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 피고가 2009. 6. 3.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9. 16. ○○○○○○보험 주식회사(2000. 7. 19.○○○○○○보험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된 후 2003. 1. 22. 파산선고 됨, 이하 상호변경 전후 불문하고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 ○○○○의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2002. 2. 7. 소외 회사 본사 사옥에서 자신에 대한 경고장 발행 및 아이디(ID) 삭제, 본사 영업지원팀으로 대기발령을 한 것에 반발하여 본사 총무 인사팀장과 언쟁을 하고 나오다 쓰러진 일로 "불안정형 협심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9. 16. ○○○○○○보험 주식회사(2000. 7. 19.○○○○○○보험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된 후 2003. 1. 22. 파산선고 됨, 이하 상호변경 전후 불문하고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 ○○○○의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2002. 2. 7. 소외 회사 본사 사옥에서 자신에 대한 경고장 발행 및 아이디(ID) 삭제, 본사 영업지원팀으로 대기발령을 한 것에 반발하여 본사 총무 인사팀장과 언쟁을 하고 나오다 쓰러진 일로 "불안정형 협심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여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고 요양하던 중 피고에 의하여 평균임금이 35,297.83원으로 결정되어 이를 기초로 계산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위 최초 평균임금 35,297.83원의 산정내역은 2001. 11. 7. ~ 2002. 2. 6. 기본급 3,014,286원(월 기본급 100만 원), 2001. 3. ~ 2002. 2. 연월차수당 932,458원임을 전제로 계산한 결과이다{계산식 : (3,014,286원 + 932,458원 / 4) / 92일}. 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지사장으로서 기본급 100만 원에 영업실적의 15%를 수당으로 지급받고 있었으므로 위 수당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 2. 19. 피고에 대하여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 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01년 및 2002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상 월 납부금액 18,700원은 해당 연도 직장가입자의 등급별 표준보수월액표 상 보수월액 95만 원 ~ 105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확인되고, 원고가 증거자료로 제출한 2001년 저축예금거래내역 명세표 상 월별 입금액은 소외 회사 본사에서 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원고의 계좌에 ○○○○ 전체 직원의 영업수당을 입금한 내용으로 원고에게 전적으로 지급된 영업수당이 아니며 현 시점에서 위 금액을 임의로 원고 및 직원별로 구분한다는 것과 근로의 대가성을 인정하기는 불가하다는 이유로 2009. 6. 3.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1,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지사장으로서 기본급 100만 원에 지사 전체 영업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전체 수당의 15%를 수당으로 지급받고 있었으므로 위 수당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사실의 인정
- 원고는 1986. 9. 16. 소외 회사에 사원으로 입사한 후 1988. 1. 1. ○○○○ 대전지사 영업소장으로, 1999. 7. 1. ○○○○ 영업팀 팀장으로, 2000. 10. 1. ○○○○ 영업팀 담당역으로, 2000. 11. 1. ○○○○ ○○○○ 영업소장으로 보직변경 된 바 있는데, 2000. 4. 1. 2급갑 10호봉으로 승급하였다.
- 소외 회사의 급여규정(1996. 4. 4. 개정된 것)에 의하면, 2급갑 10호봉은 월 본봉 1,446,000원, 직책수당 월 65,000원, 정기상여금 연 600%(매기수월 급여지급일에 봉급의 각 100% 지급), 특별상여금 연 100%(추석 및 설날에 봉급의 50%씩 지급), 중식비 월 100,000원을 지급받고 있었다.
- 그런데 2001. 1. 1.경부터 기구개편으로 원고는 소외 회사 ○○○○ ○○○○ 영업소장에서 지사장으로 직책이 변경되었고, 임금체계도 변동되어 2급갑 10호봉이기는 하나 월 기본급은 1,000,000원만 지급되고 여기에 별도로 산정되는 수당을 지급받게 되었는데 이 수당은 위 ○○○○의 전체 영업실적과 연동되어 있었다. 소외 회사는 당시 영업부진과 재무구조 부실을 타개할 목적으로 고정급을 받고 있던 일부 영업소장 들에게 지사장이라는 직함을 주고 소액을 고정급여로 지급하는 대신 지사 전체 영업실 적에 따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