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직영공사, 고용.산재보험관계성립취소처분등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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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 피고가 2009. 2. 3. 원고에 대하여 한 개인직영공사, 고용·산재보험관계성립취소처분을 취소한다.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은 2007. 10. 12. 피고에게 ○○시 이하생략 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를 공동사업주로 하여 고용·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로부터 고용·산재보험관계(이하 '이 사건 보험관계') 성립을 승인받았다. 원고와 소외1는 2007. 10. 17. '○○주택'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를 목적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 25.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은 2007. 10. 12. 피고에게 ○○시 이하생략 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를 공동사업주로 하여 고용·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로부터 고용·산재보험관계(이하 '이 사건 보험관계') 성립을 승인받았다. 원고와 소외1는 2007. 10. 17. '○○주택'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를 목적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 25.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같은 달 26. 보험가입 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8. 4. 2. 피고에게 "원고가 2008. 3. 28. 14:30경 이 사건 공사 현장 옥상에서 등카바를 교체하다가 3m 높이의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좌측 무릎 내측 측부인대 파열,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견열 골절, 뇌진탕,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았고, 휴업급여 17,168,410원, 요양급여 10,742,350원 합계 27,910,760원을 수령하였다. 라. 피고는 2009. 2. 3. 원고에 대하여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보험관계 성립 취소(이하 '이 사건 보험관계 성립 취소처분')하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관계 성립을 취소하였다. 이어 피고는 2009. 2.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관계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관계가 착오로 성립되었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 없이 사업주가 아닌 건물주로서 일상적인 관리업무를 하는 중에 발생하였다"라는 사유로 산재보험 요양 승인을 취소하고, 지급한 휴업급여 등 27,910,76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기로 결정하였다(이하 각 '이 사건 요양승인취소처분', '이 사건 부당이득결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