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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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 피고가 2009. 7. 27., 같은 해 9. 1., 같은 해 11. 3., 2010. 5.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 내역 기재 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이하생략에서 ○○○○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8. 12. 6. 원고에게 고용되어 1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참가인이 2009. 3. 21. 18:00경 김포시 장기동 소재 택지개발공사현장에서 덤프트력 운전석으로 승차하던 중 미끄러져서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척수손상, 제6-7경추골절 및 탈구, 제2요추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위와 같은 상해가 업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이하생략에서 ○○○○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8. 12. 6. 원고에게 고용되어 1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참가인이 2009. 3. 21. 18:00경 김포시 장기동 소재 택지개발공사현장에서 덤프트력 운전석으로 승차하던 중 미끄러져서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척수손상, 제6-7경추골절 및 탈구, 제2요추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위와 같은 상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09. 6. 2. 참가인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인 2009. 4. 28. 피고에게 참가인과의 보험관계성립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2009. 7. 27” 같은 해 9. 1., 같은 해 11. 3., 2010. 5. 4. 총 48회에 걸쳐 합계 53,504,450원의 보험급여액 징수를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2,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참가인의 간질발작에 의하여 발생하였기 때문에 업무관련성이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2와 같다. 다. 인정사실
- 참가인은 ○○시 ○○동 소재 택지개발공사 현장에서 덤프트력을 이용하여 토사운반 업무를 하였는데, 하루 일과가 끝나는 18:00 무렵이 되면 위 현장에서 일한 덤프트럭 기사들의 작업확인증을 걷어 현장사무소에 전달하였다.
- 참가인은 2009. 3. 21. 18:00경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던 동료 덤프트럭 기사인 소외2의 작업확인증을 걷기 위하여 소외2의 차량 맞은편에 자신이 운전하는 덤프트럭을 세워두고 그 옆에 서 있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몸을 비비꼬면서 땅에서 뒹굴었고 얼굴이 새파래진 상태에서 눈이 뒤집히고 코와 입에서는 침과 같은 분비물이 거품을 일으키며 흘러나왔다. 참가인이 쓰러진 장소는 약간 울퉁불퉁하기는 하였으나 경사는 없는 평지였다.
- 참가인이 전항 기재와 같이 넘어져 구르는 것을 목격한 동료기사인 소외2, 소외1는 근처에 있던 동료기사로서 참가인과 친분이 있는 소외3을 불렀고, 소외3은 참가인의 머리를 감싸고 옆으로 눕힌 다음 현장책임자인 소외4에게 전화를 하였으며, 소외2과 소외1에게 먼저 가라고 말하였다. 그런 다음 소외3은 참가인의 의식이 돌아올 무렵 도착한 소외4과 함께 참가인을 소외4의 승용차에 태워 병원으로 가려 하였으나 참가인이 차가 움직이니 더 아프다고 하여 19:01경 119 구급차를 불렀다.
- 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부 척수손상, 제6-7경추 골절 및 탈구, 제 2요추 골절 및 탈구, 뇌진탕상을 입어 현재 강직성 사지마비가 된 상태이고, ○○재활의학과병원에서 치료받는 중 경기를 일으켜 투약을 받은 바 있다. 5)2005. 1.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전까지 참가인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은 2006. 2. 16. ○○병원의 상세불명의 알코올성 간질환 치료, 2007. 4. 10” 같은 달 12. 각 ○정형외과의원의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치료의 3회가 전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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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경 실시된 신경검사에서 참가인의 뇌파는 정상뇌파인 것으로 관찰되었다. [인정 근거] 을 제3, 7호증, 증인 소외1, 소외2, 소외3, ○○재활의학과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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