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 9. 23.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들 및 소외 3 사이의 2009부해651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원고 회사상시근로자 36명을 고용하여 리무진 공항버스 23대로 전주-인천공항 간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운수업을 하는 회사 피고 보조참가인들 및 소외 3(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함)담당업무공항버스 운전기사 입사일피고보조참가인 1 : 2007. 6. 14. 피고보조참가인 2 : 2002. 12. 1. 피고보조참가인 3 : 2008. 7. 4. 피고보조참가인 4 : 2008. 5. 1. 소외 3 : 2005. 10. 15. 징계처분징계종류해고 징계일자2009. 2. 20. (피고보조참가인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원고 회사상시근로자 36명을 고용하여 리무진 공항버스 23대로 전주-인천공항 간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운수업을 하는 회사 피고 보조참가인들 및 소외 3(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함)담당업무공항버스 운전기사 입사일피고보조참가인 1 : 2007. 6. 14. 피고보조참가인 2 : 2002. 12. 1. 피고보조참가인 3 : 2008. 7. 4. 피고보조참가인 4 : 2008. 5. 1. 소외 3 : 2005. 10. 15. 징계처분징계종류해고 징계일자2009. 2. 20. (피고보조참가인 2, 피고보조참가인 3, 피고보조참가인 4, 소외 3) 2009. 5. 7. (피고보조참가인 1) 징계사유운송수익금 횡령 위반규정○ 단체협약 제23조(징계, 해고)
① 회사는 직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 5. 회사의 공금을 유용착복하거나 배임한 때 ○ 취업규칙 제14조 초심판정판정내용부당해고 인정 재심판정판정내용[결론] 부당해고 인정 (재심신청 기각) [이유] · 횡령사실 인정하기 어려움 · 면책합의 위반하여 징계함 · 징계절차 위반함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징계위원회 개최하지 아니함)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9~1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의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징계사유가 존재함
이 사건 근로자들은 승객으로부터 회수한 승차권 중 일부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빼돌린 후, 승객 중에 사전에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승차시 현금으로 운임을 지급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운임으로 받은 현금을 회사에 입금하는 대신 위와 같이 빼돌린 승차권을 제출하여 위 현금을 횡령하였다.
나) 징계절차가 적법함
(1) 단체협약 제26조 제2항은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단체협약 자체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위 조항은 효력이 없다.
(가) 노동조합 측 대표로서 단체협약을 체결한 소외 4는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위원장으로부터 교섭 및 체결권한을 위임받지 못했다. 가사 소외 4가 그러한 위임을 받았다 하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위임사실을 원고 회사에 통보하지 않았다.
(나) 단체협약 제66조는 단체협약서에 쌍방의 대표자를 포함한 교섭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교섭위원 전원의 서명, 날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은 아직 성립하지 않았다.
(2) 설사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들 중 피고 보조참가인 1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