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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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사업내용 등 (1) 사업내용 : 2008. 2. 15.부터 '○○○○○○○○○'이라는 상호로 학원(이하 소외 학원') 운영 (2) 직원구성 : 사무직원, 강사, 버스운전기사, 버스운전도우미, 아르바이트 직원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 부과(2009. 9. 28., 이하 '이 사건 처분') (1) 사유 : 소외 학원은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 사업장임에도 원고는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 (2) 부과내용 : 고용보험법 제6조 제1항,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사업내용 등 (1) 사업내용 : 2008. 2. 15.부터 '○○○○○○○○○'이라는 상호로 학원(이하 소외 학원') 운영 (2) 직원구성 : 사무직원, 강사, 버스운전기사, 버스운전도우미, 아르바이트 직원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 부과(2009. 9. 28., 이하 '이 사건 처분') (1) 사유 : 소외 학원은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 사업장임에도 원고는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 (2) 부과내용 : 고용보험법 제6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4항, 제5항에 따라보험료 산정기간인 2008. 3. 1.부터 200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임금총액(버스운전 기사, 버스운전도우미, 아르바이트 직원 임금 포함께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고용 보험료 4,84이150원, 산재보험료 4,250,040원을 부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소외 학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2008. 3. 1. 소외1, 소외2, 소외3 등 버스운전기사들과 버스운송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으로 이들은 소외 학원의 종속적인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위 버스운전기사들의 임금은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 험료의 산정기준인 임금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버스운전도우미, 아르바이트 직원들도 소외 학원의 종속적인 근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들의 임금도 위 임금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이들은 1개월 근 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므로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자가 아니다. (3) 따라서 버스운전기사, 버스운전도우미, 아르바이트 직원들이 소외 학원의 종속적인 근로자라는 전제하에 원고에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3. 1.경부터 소외 학원의 부원장, 상담교사, 강사 외에 학생들을 수송하는 버스운전기사 5명, 학생들의 승하차를 보조하는 버스운전도우미 5명, 소외 학원의 잡무를 처리하는 아르바이트 직원 2명을 고용하여 소외 학원을 운영하였다. (2) 당시 원고는 소외1, 소외4, 소외3 등 버스운전기사들과 버스운송에 관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도급자(근로자)에게 연 2,88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12회로 분할하여 매월 15일에 240만 원씩 지급한다. (나) 도급자는 학원의 제 규약을 성실히 준수하고, 학원의 운영방침에 따라 성실히 이행한다. (다) 도급자는 근무 중 복장과 언행에서 원고의 품위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라) 도급자는 학생들의 입실과 귀가에 따른 배차시간에 버스를 운행한다(배차 시간 : 차량시간표를 참고하고, 기타 사항은 차량반장의 통제에 따른다). (마) 차량의 도색은 원고가 지정한 도안으로 하고 비용은 원고와 도급자가 각 50%씩 부담한다. (바) 도급자는 애경사, 사고발생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행하게 되는 경우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고 타운전자 대차 등 조치를 하여 차량운행의 책임을 진다. 그 이외에 대차운행 및 대리운전을 하여서는 안 된다. (사) 차량 정기검사 및 정비시에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고 정기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아) 도급자가 운행불이행으로 원고에게 피해 및 불편을 주었을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원고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거나 용역비 지급시 우선 공제 할 수 있다. (자) 도급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원고가 인정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1일 이상 결행하였을 경우, 각 운행노선별 운행하지 않고 학생 수송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등에 원고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소외1 등 버스운전기사들은 원고가 고용한 버스운전도우미들을 승차시키고 학생들의 입실과 귀가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