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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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 목록 기재 각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은 2007. 11. 7. 피고에게, 자신이 2007. 10. 19. 원고가 운영하는 인천 이하생략 소재 ○○○○○○라는 상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문짝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왼쪽 다리가 컨베이어 기계 위에 걸쳐지고 오른쪽 다리는 컨베이어밑으로 떨어지면서 왼쪽 무릎을 컨베이어 기계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좌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좌측 내측 측부 인대 파열, 좌측 내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연골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는 이유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은 2007. 11. 7. 피고에게, 자신이 2007. 10. 19. 원고가 운영하는 인천 이하생략 소재 ○○○○○○라는 상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문짝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왼쪽 다리가 컨베이어 기계 위에 걸쳐지고 오른쪽 다리는 컨베이어밑으로 떨어지면서 왼쪽 무릎을 컨베이어 기계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좌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좌측 내측 측부 인대 파열, 좌측 내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연골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2. 28. 소외1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관한 법률(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 판단하고, 같은 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별지 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소외1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의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5, 갑 3호증의 1 내지 8, 갑 9호증의 1 내지 11, 을 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1은 원고가 경영하는 ○○○○○○ 사업장에서 재해를 당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업무상의 재해가 아니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소외1은 2007. 7. 17.부터 2007. 10. 20.까지 원고가 경영하는 ○○○○○○ 라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소외1이 담당한 업무는 목재세공 업무였고, 소외1은 2007. 10. 19. 11:00경 위 사업장에서 문짝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문짝의 치수를 확인하 기 위하여 컨베이어 기계를 넘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왼쪽 다리가 컨베이어 기계 위에 걸쳐지고 오른쪽 다리는 컨베이어 밑으로 떨어지면서 왼쪽 무릎이 컨베이어 기계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소외1이 당시 하던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컨베이어(롤러) 위에 올려놓은 합판을 20m 가량 밀고 온 다음 세공기에 치수를 입력한 후 합판을 투입하고, 직사각형 모양의 합판이 세공기에서 양 옆면이 깍이고 목재가 다듬어져 길이 210m 가량의 문짝으로 다듬어져 나오면, 페달로 롤러의 높낮이를 조정하며 문짝을 차곡차곡 쌓은 다음, 상당량이 모이면 몸에 힘을 주어 힘껏 밀어 다음 단계로 보내는 작업이다. (3) 소외1은 사고 당시 상황을 같이 일하던 아주머니가 목격하였을 뿐인데, 그 아주머니가 일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라서 이름을 알지 못하고, 그 당시 기계 앞에서 3명의 동료가 작업하고 있었지만 적재물이 쌓여 있어 사고 당하는 것을 보거나 즉시 알지는 못했으며, 점심 먹으러 가면서 동료들에게 다쳤다는 이야기만 한 적이 있 다고 하고, 당일 사고 직후에는 통증이 심하지 않아 20:00경까지 정상적으로 작업을 한 후 퇴근하여 집에서 찜질을 하였고, 토요일인 그 다음날에도 8:00경부터 17:00경까 지 정상근무를 하고 퇴근하여 찜질을 하거나 파스를 붙였고, 이를 후인 일요일 아침에 이르러 통증을 참을 수 없어 최초로 ○○한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4) ○○한의원 한의사 소외2이 2007. 11. 12. 작성한 진료확인서(을 6호증의 2)에는, 소외1이 2007. 10. 19.경 넘어져 2007. 10. 21. 본원에서 침, 뜸, 부항, 침전기자 극술을 시술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5) ○○○○병원의 경과기록지(을 7호증)에는 '2007. 10. 22. C.C(주요증세) Lt. knee. pain(좌측 무릎 통증) Onset : 3 days ago(발병일시 : 3일전), PI 미끄러져 넘어짐, ○○의원 의뢰'라고 기재되어 있다.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