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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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원고1은 의류부착물 제조업체인 ○○유통의 대표인바, 1998년부터 2002년 까지 명진유통의 근로자는 원고 원고1의 처인 선정자 소외1와 소외2 2명이었는데, 원고 원고1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험관계 성립을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1998. 12. 30. 직권조사를 하여 ○○유통의 근로자 2명에 대하여 고용보험 관계가 고용보험법상 있다(고용보험성립일 1998. 10. 1.)는 취지의 조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 원고1이 산업재해보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원고1은 의류부착물 제조업체인 ○○유통의 대표인바, 1998년부터 2002년 까지 명진유통의 근로자는 원고 원고1의 처인 선정자 소외1와 소외2 2명이었는데, 원고 원고1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험관계 성립을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1998. 12. 30. 직권조사를 하여 ○○유통의 근로자 2명에 대하여 고용보험 관계가 고용보험법상 있다(고용보험성립일 1998. 10. 1.)는 취지의 조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 원고1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및 고용보험 보험료를 신고하지 않자, 피고는 1998년 이후의 ○○유통에 대한 보험료를 조사하여 이를 부과해 왔는바, 2008. 9. 23. 기준 ○○유통에 대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각 연도별 사일자 및 보험료, 가산금 등은 아래 표와 같고, 그 부과일은 1998년, 1999년도분은 위 조사일 무렵으로 보이고, 2001년, 2002년도분은 위 조사일과 같다.
연도조사일자보험료가산금 및 연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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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98,4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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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427,700원42,7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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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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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27,000원286,5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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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450원87,200원
합계1,591,150원
다. 피고는 원고 원고1이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을 체납하자, 2005. 2. 21. 원고 원고1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426,980원을 압류하였고, 2008. 9. 23. 원고 원고1이 ○○은행 등 11개 금융기관에 대하여 갖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 라. 한편, ○○○○지방노동사무소는 2005. 5. 11. 원고 원고1에게 "○○유통은 고용 보험 당연 적용사업장으로서 소외1, 소외2를 고용하고 있었음에도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어 이에 신고 촉구하되, 단, 해당근로자가 배우자로서 적용제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라"는 취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촉구'공문을 발송하였다. 마. 원고 원고1이 2008. 10. 2. 근로자 중 소외1는 사업주인 원고 원고1의 배우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적용제외자인데도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었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압류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반환하며, 2008. 9. 23.자 압류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08. 10. 21. '2004년 이전의 고용보험료는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고, 압류처분은 하자가 없으므로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바. 이에 원고 원고1은 2008. 11. 7.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행정심판청구가 2009. 7. 7.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자 2009. 10.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원고1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먼저,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각 규정을 종합해 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이를 기산하여야 할 것이나, 취소 소송의 제소기간을 처분 기준시가 아닌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산하기 위하여는 행정심판의 청구가 적법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의 청구 자체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도과하거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는 등 적법한 경우에는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기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증거들 및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원고1에게 1998년도부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