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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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원 평창군 이하생략에서 '○○○○○○○'이라는 상호로 제조·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8. 4. 1.경부터 양산시 이하생략 소재 통도사 보광전 담장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나. 망 소외2(생략생, 이하 '망인')은 2008. 4. 18. 석공으로 원고에게 고용되어 2008. 4. 19. 16: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고, 200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원 평창군 이하생략에서 '○○○○○○○'이라는 상호로 제조·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8. 4. 1.경부터 양산시 이하생략 소재 통도사 보광전 담장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나. 망 소외2(생략생, 이하 '망인')은 2008. 4. 18. 석공으로 원고에게 고용되어 2008. 4. 19. 16: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고, 2008. 4.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산재보험의 인정성립조치를 하고, 2008. 10. 1. 망인의 유족인 소외1에게 산재보험급여 113,88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08. 4. 23. 위 사업장에 대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2008. 10. 21. 원고에 대하여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소외1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50% 상당액인 56,940,000 원을 징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환경
(가) 망인은 2008. 4. 12.부터 같은 달 16.까지 서울 ○○구청 하수도 준설공사 현장에서 배관업무를 수행하였고, 같은 달 17. 18: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출발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의 이동경로 및 망인의 일과 업무
? 망인은 2008. 4. 17. 18:00경 서울을 출발하여 승용차를 타고 5시간 남짓 이동하였고, 같은 날 23:00경 이 사건 공사현장 부근 숙소에 도착하여 4. 18. 01:00경 취침하였다.
? 망인은 2008. 4. 18. 05:00경 기상하여 07: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착한 후 07:30경 작업을 시작하였고, 12:0012:30경 점심식사를 한 후 12:30경13:00경 휴식을 취하였으며, 17:30경 작업을 종료하였다. 망인은 작업을 종료하기 전까지 10분씩 총 34회 정도 휴식을 취하였다.
? 망인은 포크레인이 개당 300400kg 정도 무게가 나가는 돌을 화단에 올려주면 빠루(쇠막대기)를 이용하여 그 돌의 위치 및 간격을 맞추는 일을 혼자 담당하였는데, 망인은 위 작업에 서툴렀다.
? 망인은 2008. 4. 19.에도 위 기재와 거의 같은 일정으로 작업을 하다가 15:48경 눈이 돌아가고 초점이 흐릿해지면서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16:16경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16:40경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현장의 날씨 상황
? 서울과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일교차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서울
최저온도
최고 온도
이 사건 공사현장
최저 온도
최고 온도
11.2℃
25.7℃
8.9℃
25.7℃
13.5℃
24.4℃
5.8℃
25.4℃
? 2008. 4. 19. 날씨 기사는 다음과 같다.
내륙지방 중심으로 낮기온이 30℃ 가까이 오르는 초여름 날씨가 5일째 이어졌고, 지역별로 평년보다 5~10℃ 높으나, 밤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하강하엌 일교차가 최대 15℃ 이상 크게 떨어지고 있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 망인과 함께 일한 동료의 진술에 따르면, 재해 당일 이 사건 공사현장은 땀이 날 정도로 더웠다. (2) 망인의 건강사항 등 (가) 망인은 2005. 9. 1. 서울 이하생략 소재 ○○○○○에서 상수도 배관 기능사로 근무하면서 공사현장일을 병행하였다. (나) 2007. 12. 31.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