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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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갑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미장·방수 등의 전문공사업에 관하여 건설업등록을 마친 회사로서, 아래 [산재보험료] 표와 [고용보험료] 표 중 신고액란 기재와 같이 2006년분부터 2009년분 개산 또는 확정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2008년 하반기 확정정산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원고의 각 연도별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서를 바탕으로 원고가 사업주로서 보험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갑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미장·방수 등의 전문공사업에 관하여 건설업등록을 마친 회사로서, 아래 [산재보험료] 표와 [고용보험료] 표 중 신고액란 기재와 같이 2006년분부터 2009년분 개산 또는 확정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2008년 하반기 확정정산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원고의 각 연도별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서를 바탕으로 원고가 사업주로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원수급인인 공사와 피고로부터 사업주승인을 얻은 하수급인인 공사를 조사한 다음, 2009. 6. 17. 원고에 대하여 아래 각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위 각 보험료 신고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 부족액, 가산금 및 연체금 합계로서 산재보험료 69,984,900원(=58,802,420원 + 가산금 4,030,930원 연체금 7,151,550원), 고용보험료 44,643,360원(= 35,940,720원 + 2,753,970원 + 5,948,670원)를 각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산재보험료]
연도/구분
신고액
확정정산결과
부족액
가산금
연체금
2006
5,986,260원
20,209,320원
14,223,060원
1,422,300원
4,608,090원
2007
2,883,030원
9,401,420원
6,518,390원
651,830원
1,173,300원
2008
4,496,410원
24,064,480원
19,568,070원
1,956,800원
704,430원
2009
4,249,360원
22,742,260원
18,492,900원
665,730원
합계
17,615,060원
76,417,480원
58,802,420원
4,030,930원
7,151,550원
[고용보험료]
연도/구분
신고액
확정정산결과
부족액
가산금
연체금
2006
2,001,210원
14,906,140원
12,904,930원
1,290,490원
4,180,950원
2007
863,400원
7,381,590원
6,518,190원
651,810원
1,173,150원
2008
1,704,570원
9,821,370원
8,116,800원
811,670원
292,170원
2009
1,420,570원
9,821,370원
8,400,800원
302,400원
합계
5,989,750원
41,930,470원
35,940,720원
2,753,970원
5,948,670원
-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 등을 들어 피고가 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종합건설회사가 시행자가 되어 일부 공사는 직접 시공하고 일부를 전문건설회사인 원고가 도급받는 경우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건설업계의 오랜 관행은 종합건설 회사가 원수급인으로서 사업주가 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이는 하수급인인 원고를 사업주로 보는 것보다 보험료징수업무의 편의나 근로자의 이익 등의 관점에서 훨씬 유리하고, 피고 또한 그 동안 이의한 바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종합건설회사로부터 그 회사가 직접 시행하는 부분을 나머지 공사를 도급받은 부분에 관하여, 종합건설회사가 이미 사업주로서 보험료를 납부하였음에도, 다시 원고를 원수급인으로서 사업주라고 보아 위와 같이 보험료를 징수한 것이다. (2) 피고가 위 처분 당시 원고가 방수공사만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받았을 뿐이어서 원수급인이 될 수 없는 2006년분 파주시 교하읍에 있는 이하생략 명칭 2 생략아파트, 김천시 교동 명칭 3 생략아파트, 2008년분 양주시 교읍지구 명칭 4 생략아파트, 파주시 운정지구 명칭 1 생략아파트, 명칭 5 생략아파트 공사에 관하여 원고를 원수급인으로 보았다. (3) 피고가 원고를 원수급인으로 보아 보험료를 징수하더라도, 종합건설회사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원고가 납부한 것으로 처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