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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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 피고가 2000.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1997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가산금 포함) 3,432,886,510원의 부과처분 중 3,122,735,4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1/10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인바, 1997년도 확정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 중 직영공사의 임금총액은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으나 외주공사의 임금총액은 정확히 산정하기 곤란하여, 임금총액을 '직영노무비+(외주비×노무비율)'의 방식으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임금총액을 계산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원고의 총 공사금액에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인바, 1997년도 확정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 중 직영공사의 임금총액은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으나 외주공사의 임금총액은 정확히 산정하기 곤란하여, 임금총액을 '직영노무비+(외주비×노무비율)'의 방식으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임금총액을 계산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원고의 총 공사금액에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2조 제2항을 근거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1997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곱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원고의 1997년도 확정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여 2000. 12. 21. 원고에 대하여 과소 신고·납부한 산재보험료 3,432,886,510원(가산금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1. 3. 12.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감사원은 2009. 4. 30.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절차적 하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97년도 확정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산재보험료의 구체적 산출근거를 전혀 적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의 근거제시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실체적 하자 피고의 1998. 2. 3.자 『'96~'97년도 건설업 확정정산 추가·보완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의하면 총공사금액은 당해연도 기성액에서 보험료가 이중으로 납부될 수 있거나 그 특성상 공사금액에 포함될 수 없는 ① 중장비 등의 임차료, ② 설계감리 등의 용역비, ③ 생산제품의 설치공사비, ④ 자체공사의 경우 용지비, 대지비등으로 표시되는 부지매입비, ⑤ 기타 비용 중 '총공사금액'에 포함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비용을 제외하여 총공사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각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총공사금액을 산정하였다.1)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시행경과 및 제도개선 경위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1963. 11. 5.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 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 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그 보험사업에 소용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하여 사업주에게서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개산 보험료를 선납 받고, 구법 제25조에 의하여 보험연도 말 이후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에 따라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개산보험료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징수하였다. 나) 그러나 건설업과 벌목업 등의 경우 하도급과 재하도급이 널리 이루어지고 있어서 임금총액을 확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그에 따라 건설업의 경우에는 1974년부터 노동부장관이 개산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노무비율을 고시한 뒤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임금총액의 추정액을 산정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납부하도록 하였으며, 그 후 1982. 6. 14. 대통령령 제10839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2항에 "임금총액의 추정을 결정하기 곤란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총공사금액에 대한 임금의 비율을 말한다)에 의하여 산정한 임금액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으로 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다. 다) 그런데 위 시행령 규정은 벌목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