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부당이득금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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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 피고가 2008.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6,000,00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미성년자인 원고는 2008. 1, 29. 23:32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자 배달을 가던중 인천 부평구 이하생략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소외1 운전의 화물차에 정면으로 들이받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여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간부 분쇄분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2008. 2. 4. 피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좌측 대퇴골 간부 분쇄분절 골절, 안면부 좌창 및 뇌진탕, 요부염좌, 좌측완관절의 염좌"의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미성년자인 원고는 2008. 1, 29. 23:32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자 배달을 가던중 인천 부평구 이하생략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소외1 운전의 화물차에 정면으로 들이받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여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간부 분쇄분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2008. 2. 4. 피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좌측 대퇴골 간부 분쇄분절 골절, 안면부 좌창 및 뇌진탕, 요부염좌, 좌측완관절의 염좌"의 상병에 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8. 2. 20.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승인한 다음, 그 후 원고에게 요양급여 6,681,450원, 휴업급여 4,413,680원, 장해급여 4,646,360원 등 합계 15,741,490원을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로 지급하였다. 다. 한편 소외1은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된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08. 2. 19.과 2008. 6. 12. 원고에게 형사합의금으로 합계 6,000,000원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2008. 3. 7.과 2008. 8. 8.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며, 소외1은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2008.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08. 10. 29.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이미 원고의 소외1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소외1으로부터 위 공탁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 제843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