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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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 2008. 4. 24. 한 2006년도 확정고용보험료 2,232,870원 부과처분, 2006년도 확정 산재보험료 4,155,100원 부과처분, 2007년도 확정고용보험료 1,299,640원 부과처분, 2007년도 확정산재보험료 2,644,500원 부과처분, 나. 2010. 6. 22 한 2008년도 확정고용보험료 2,312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0. 4. 인천 남동구 이하생략에서 '○○○'를 개업하여 임가공, 기타 조립 금속제품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7. 12. 20. 상시근로자수와 피보험자수를 각각 소외2, 소외3 2명으로 하고 보험관계성립일을 같은 해 10. 10.로 하여 피고에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였고, 2008. 2. 25. 소속근로자에 대한 2007. 10.부터 같은 해 12.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0. 4. 인천 남동구 이하생략에서 '○○○'를 개업하여 임가공, 기타 조립 금속제품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7. 12. 20. 상시근로자수와 피보험자수를 각각 소외2, 소외3 2명으로 하고 보험관계성립일을 같은 해 10. 10.로 하여 피고에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였고, 2008. 2. 25. 소속근로자에 대한 2007. 10.부터 같은 해 12.까지의 임금지급액을 4,718,880원, 2008년 개산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18,910,320원으로 한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를 하였다. 다. 소외4은 2007. 6. 11.부터 원고의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7. 11. 9. 08:00경 왼손 제3 원위지골이 절단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했다는 이유로 2008. 3. 6. 피고에게 요양비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98. 4.경 위 사업장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원고가 사업개시일인 2004. 10. 4.부터 근로자를 고용하여 플라스틱 사출물 임가공업 등을 한 것으로 판단하여 2008. 4, 24. 원고에 대하여 위 사업장의 2006년 재무제표확인원에 외주가공임으로 계상되어 있는 194,163,610원과 2008. 2. 5. 신고된 임금과의 차액을 임금총액으로 하여 2006년도 확정고용보험료 2,232,87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1 처분'이라 한다)을 2007년도 확정고용보험료 2,178,620원 부과처분(아래 마.항과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2 처분'이라 한다)을, 2008년도 개산고용보험료 2,015,410원 부과처분을, 2006년도 확정산재보험료 4,155,1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3 처분'이라 한다)을, 2007년도 확정산재보험료 4,433,000원 부과처분(아래 마.항과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4 처분'이라 한다)을, 2008년 개산산재보험료 3,715,370원 부과처분을 각 하였다. 마. 원고가 2009. 4. 20. 2009년 확정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10,224,240원으로 한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를 하고, 이 법원의 ○○○세무서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를 보면 원고 사업장의 2007년 재무제표확인원 상 급여와 임금 등이 1,700,000원, 인적용역비가 111,313,080원이고, 2008년 재무제표확인원 상 급여와 임금 등이 6,787,930원, 외주가공비가 194,325,850원임이 확인되자, 피고는 2010. 6. 22. 원고에 대하여 2007년 확정고용보험료를 1,299,640원으로 감액?경정하였고, 2007년 확정산재보험료를 2,644,5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으며, 2008년 확정고용보험료 2,312,8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5 처분'이라 한다), 2008년 확정산재보험료 4,263,61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6 처분'이라 한다)을 각 하였다. 바. 원고는 2008. 6. 9. 피고의 2008. 4. 24,자 각 처분에 대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09. 4. 1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 6, 7, 10 내지 12, 14 내지 17, 21, 24호증 을 제13, 22, 2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원고는 ○○○○ 등으로부터 휴대전화 숫자키 여러 개가 붙어 있는 플라스틱 사출물을 인도받아 휴대전화 숫자키를 하나씩 분리한 다음 하자 유무를 검사하는 일을 수주받은 다음 이를 하도급 주었다.
- 위 숫자키 분리 및 하자 검사 작업을 하도급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정이나 영업장에서 원고가 배달해주는 위 플라스틱 사출물에서 휴대전화 숫자키를 칼이나 가위로 하나씩 잘라낸 후 색상이나 표면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여 하자 있는 숫자키를 선별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였고, 원고는 위 작업을 하도급받은 사람들의 가정이나 영업장을 방문하여 작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