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및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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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 피고가 2009. 5.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 2007년도 고용보험료 추가분, 가산금 및 연체금 합계 59,001,560원, 2004 ~ 2007년도 산재보험료 추가분, 가산금 및 연체금 합계 22,005,540원 등 총 합계 81,007,1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사업내용 등 (1) 사업내용 : 결혼중개서비스 제공(회원들의 의사와 조건에 따라 회원 상호 간에 적정한 상대방을 매칭시켜 만남을 주선) (2) 직원 구성 : 사무직 직원, 커플매니저 (3) 매년 사무직 직원의 임금합계액을 기준으로 임금총액을 산정하여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 신고·납부 나. 피고의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추가 부과 (1) 2007. 11. 19. 2004년 ~ 2006년 확정 보험료와 2007년 개산보험료 추가분 및 가산금 합계 108,318,660원 부과 사유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사업내용 등 (1) 사업내용 : 결혼중개서비스 제공(회원들의 의사와 조건에 따라 회원 상호 간에 적정한 상대방을 매칭시켜 만남을 주선) (2) 직원 구성 : 사무직 직원, 커플매니저 (3) 매년 사무직 직원의 임금합계액을 기준으로 임금총액을 산정하여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 신고·납부 나. 피고의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추가 부과 (1) 2007. 11. 19. 2004년 ~ 2006년 확정 보험료와 2007년 개산보험료 추가분 및 가산금 합계 108,318,660원 부과 사유 : 실질적으로 원고와 동일한 회사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의 임금 및 원고 소속 커플매니저 임금을 위 임금총액 산정에서 누락 하였으므로 해당 직원의 입금합계액을 임금총액에 합산하여 보험료 재산정 (2) 2008. 2. 25. 위 추가부과 금액을 합계 94,646,780원으로 감액·경정 사유 : 원고의 이의신청 일부 수용. 매칭이벤트 관련 용역비 일부, 일부 임원(소외1 대표 컨설턴트, 비상근 등기이사 원고1, 등기이사 소외2)에 대한 보수 및 실적 시상금을 임금총액에서 제외하여 보험료 재산정 (3) 2009. 5. 14. 2004 ~ 2007년도 고용보험료 추가분, 가산금 및 연체금을 합계 59,001,560원으로, 2004 ~ 2007년도 산재보험료 추가분, 가산금 및 연체금을 합계 22,005,540원으로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 사유 : 2007년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확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4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소외 회사는 원고와는 전혀 별개의 법인이므로 소외 회사 소속 커플매니저의 임금합계액은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산정기준인 임금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원고 소속 커플매니저 역시 원고와 위임계약을 맺었을 뿐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임금합계액도 위 임금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및 소외 회사 개관 (가) 원고 ? 설립일 : 1999. 7. 28. ?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 2000. 1. 5. ~ 2004. 7. 8. 서울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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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6. 1. 서울 이하생략 ? 임원 내역 : 대표이사 소외3(1999. 7. 28. ~ 2008. 7. 28.), 이사 소외5(2002. 10. 31. ~ 2008. 10. 31.), 이사 소외4(2002. 10. 31. ~ 2007. 3. 23.), 이사 소외2(2005. 10. 31. ~ 2008. 10. 31.), 감사 소외6(~ 2004. 3. 31.) 소외7(~ 2007. 3. 31.) 등 (나) 소외 회사 ? 설립일 : 2002. 12. 26. ? 설립목적 : 근로자파견업, 컨설팅(인사, 경영, 부동산), 온라인 채용대행, 헤드헌팅, 채용대행, 아파트 및 상가 분양대행, 아웃소싱 등 ?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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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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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7. 8. 서울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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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6. 1. 서울 이하생략 ? 임원 내역 : 대표이사 소외5, 이사 소외3, 감사 소외8(~ 2005. 3. 11.), 소외9(2005. 3. 11. ~) (다) 2004. 1. 1.부터 2007. 12. 31.까지의 기간(이하 이 사건 대상기간) 중 원고의 재무제표, 근로소득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임금대장에는 소외 회사 소속 커플매니저가 포함되어 있음 (2) 원고와 소외 회사 간의 아웃소싱용역계약 체결 등 (가) 아웃소싱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 주요 내용 ? 계약체결일 : 2002. 12. 13. ? 용역제공 범위 : 2003. 1. 1.부터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총무업무 전반, 해드헌팅 업무, 상담 및 이벤트 업무, 홍보, 마케팅 업무, 경영, 세부분야 및 기타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 수수료 : 수수료 및 시설사용료에 대한 정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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