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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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사로서 인천 이하생략 외 2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지면적을 596.7m2, 주용도를 의료시설, 건축면적을 473.06m2, 연면적을 2,808.6m2로 한 대수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여 병원을 설립 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08. 6.경 소외1과 사이에 소외1이 원고를 대신하여 공사업체의 선정, 공사현장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원고가 소외1에게 월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다. 소외1은 종전에 건설회사를 운용하던 자로서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사로서 인천 이하생략 외 2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지면적을 596.7m2, 주용도를 의료시설, 건축면적을 473.06m2, 연면적을 2,808.6m2로 한 대수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여 병원을 설립 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08. 6.경 소외1과 사이에 소외1이 원고를 대신하여 공사업체의 선정, 공사현장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원고가 소외1에게 월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다. 소외1은 종전에 건설회사를 운용하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상 공사현장관리인이 될 수 있는 건설기술자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 라. 원고는 소외1이 대수선공사의 세부공사를 분류하여 세부공사별로 공사업체 및 공사금액을 결정하면 원고가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주요 공사의 공사업체, 공사금액, 보험관계성립을 위한 사업개시신고 등의 이행여부에 관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공사명
공사업체
공사금액 (원)
사업 개시신고 또는 개별공사신고여부
비고
도시가스배관공사
○○○ 주식회사
16, 170,000
- 12.4. 사업개시신고
신고기간미준수 등의 이유로 2009. 10.12. 직권취소
소방설비공사
○○○○○○○ 주식회사
114,442,625
사업개시신고
신고기간미준수 등의 이유로 2009. 10.12. 직권취소
냉 난방기 제작 -설치공사
주식회사 ○○
176,272,727
미신고
주차용 승강기 제작 설치 공사
○○○○○○○ 주식회사
42,600,000
미신고
병원내 승강기 제작 -설치공사
○○○○○○○○ 주식회사
56,999,999
미신고
외부벽 및 내부계단 석공사
주식회사 ○○○○
154,000,000
미신고
전기 통신 소방공사
주식회사 ○○○○○○○○
160,000,000
미신고
창호 유리공사
○○○○
145,000,000
미신고
내장공사
○○○○
65,000,000
미신고
바. 창호 유리공사에 관하여는 ○○○○ 주식회사(대표이사 소외2)의 관리이사로 일하던 소외3가 소외1의 부탁으로 공사를 맡아 시행하였고, 공사대금도 소외3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다만, 공사계약서(갑 제4호증의 1)에는 공사업체가 ○○○○ 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소외3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공사업자이기때문에 위 회사의 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 원고는 2008. 6. 11.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대수선허가를 받아서 2008. 6. 19. 공사착공신고를 하고 2008. 9. 11.경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그 대수선공사허가신청서, 공사착공신청서, 사용승인신청서에는 모두 원고가 건축주겸시공자로 기재되어 있다, 아. 이후 소외3로부터 유리공사의 시공을 의뢰받은 소외4과 함께 일하게 된 소외5,소외6는 2008. 8. 16. 13:00경 소외7과 함께 크레인의 승차함에 탑승하여 이 사건 건물의 외벽에 유리부착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의 붐대가 적재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꺾이면서 땅바닥에 떨어졌고, 이로 인하여 소외5은 경추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소외6는 좌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자.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인 2008. 9. 1. 사업주를 원고, 공사현장을 인천 이하생략, 공사금액을 202,604,370원, 착공일을 2008. 7. 15., 준공예정일을 2008. 10. 30., 신고일 현재 재해발생은 없다고 하여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고, 2008년 개산산업재해보상보험료 2,131,420원, 개산고용보험료 673,370원을 납부하였다. 차. 한편, 피고는 소외5, 소외6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계기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내역에 대해 조사한 결과, 건설업자가 아닌 원고가 소외1을 고용하여 공사현장관리, 공사업체에 대한 지휘감독 등을 하는 방법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