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8. 6. 16.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1,073,100원, 2008. 6. 30.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2,315,190원, 2008. 8. 13.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액 2,543,800원, 2008. 8. 18.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11,000원, 2008. 10. 13.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1, 1. 처분의 경위 가. ○○○○○○ 주식회사(이하 '○○○○○○')는 2007. 2.경 원고와 사이에 ○○○○○○○○이 서울 관악구 이하생략 지상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07. 2. 5.부터 2008. 2. 28.까지 위 공사를 시행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08. 3. 17.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나. 소외1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고시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직영으로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직영공사')를 시행하던 중인 2008.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 주식회사(이하 '○○○○○○')는 2007. 2.경 원고와 사이에 ○○○○○○○○이 서울 관악구 이하생략 지상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07. 2. 5.부터 2008. 2. 28.까지 위 공사를 시행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08. 3. 17.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나. 소외1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고시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직영으로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직영공사')를 시행하던 중인 2008. 4. 1. 이 사건 건물에서 ALC 조적벽체에 전기배선을 위한 홈파기를 하다가 홈파기 공구에 손가락을 다치는 상해(이하 '이 사건 재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08. 4. 3. 피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고, 소외1은 2008. 4. 11. 피고에 대하여 산재보험 요양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소외1의 위 요양신청을 승인하고 소외1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이 사건 직영공사의 시작일인 2008. 3. 1.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8. 6. 16.부터 2009. 1. 14.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소외1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원의 징수를 명하는 주문 기재의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08. 9. 24. 이에 불복하여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원회는 2008. 12. 16.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2, 갑 제 8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실제 이 사건 직영공사를 시작한 시점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 이후인 2008. 3. 21.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직영공사의 실제 시작일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 이전인 2008. 3. 1.임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9, 갑 제9호증 갑 제15호증, 을 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2의 증언 및 이 법원의 ○○○○○○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실제 이 사건 직영공사를 시작한 시점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 이후인 2008. 3. 21.로 봄이 상당하므로, 2008. 4. 1.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이 사건 직영공사의 실제 시작일인 2008. 3. 21.부터 14일의 산재보험 가입신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원고는 2008. 4. 3. 피고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면서 "○○○○건설이 2007. 2. 5.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2008. 2. 말경에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3. 17. 사용승인을 득한 후, 원고가 직접 고시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내부시설 인테리어 공사(설비배관, 전기공사, 외부철제 에어컨실외기 받침대, 칸막이공사, 천정공사 등등)를 공사비 4,000,000원 정도로 직영하던 중, 칸막이공사 인부 소외1이 실수하여 오른손을 4. 1. 다쳐서 ○○○○병원에서 수술하여 입원중에 있습니다. (중간 생략) ○○○○○○에 공사비 지급 및 공사 철수 후 건물주 직영공사는 설비배관 준비, 외부난간 보완이 사용승인 전에 있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