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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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 이 사건 소 중 2003년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 및 2003년도 과납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반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5. 1. 일반전국 화물자동차 운송업, 공동주택관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본사 이외에 여러 곳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06. 9.경 원고를 확정정산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2003년도 내지 2005년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에 대한 확정정산을 실시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원고의 재무제표와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근거로 미신고 인건비 등을 확인하고, 2006. 9. 12. 아래와 같이 원고 본사 사업장의 2003년도 내지 2005년도 확정 산재보험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5. 1. 일반전국 화물자동차 운송업, 공동주택관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본사 이외에 여러 곳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06. 9.경 원고를 확정정산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2003년도 내지 2005년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에 대한 확정정산을 실시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원고의 재무제표와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근거로 미신고 인건비 등을 확인하고, 2006. 9. 12. 아래와 같이 원고 본사 사업장의 2003년도 내지 2005년도 확정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산정한 다음, 원고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였다.
사업장 : 본사 임금총액(원) 보험료(원)
조사전 조사후 조사전 조사후
2003 산재보험료 716,260,931 1,798,120,238 3,796,180 9,530,030
2004 산재보험료 1,351,469,108 2,435,512,115 7,162,780 12,908,210
2005 산재보험료 1,493,640,536 2,324,583,135 5,078,370 7,903,580
2003 고용보험료 877,090,849 1,798,120,238 10,086,530 20,678,380
2004 고용보험료 1,465,969,738 2,435,512,115 16,858,630 28,008,370
2005 고용보험료 1,412,546,261 2,324,583,135 21,894,450 36,031,020
다. 피고는 위 산정 결과에 터 잡아, 2006. 9. 12. 원고에게 원고 본사 사업장의 조사 전후 2003년도 내지 2005년도 확정 산재보험료 차액 합계 14,304,490원 및 2003년도 내지 2005년도 확정 고용보험료 차액 합계 35,878,160원 등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본사 사업장의 2006년도 확정 산재보험료와 관련하여 임금총액을 1,199,862,548원으로, 보험료를 4,679,460원으로, 고용보험료와 관련하여 임금총액을 1,103,567,457원으로, 보험료를 14,898,150원으로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07. 8. 7. 아래와 같이 원고 본사 사업장의 2004년도 내지 2005년도 확정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였으나, 내부적으로만 처리하고 원고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지는 않았다.
사업장: 본사 임금총액(원) 보험료(원)
조사전 조사후 조사전 조사후
2004 산재보험료 2,435,512,115 1,351,469,108 12,908,210 7,162,780
2005 산재보험료 2,324,583,135 1,493,640,536 7,903,580 5,078,370
2004 고용보험료 2,435,512,115 1,520,166,355 28,008,370 17,481,890
2005 고용보험료 2,324,583,135 1,469,428,626 36,031,020 19,837,270
바. 피고는 2007. 8. 13. 아래와 같이 원고 본사 사업장의 2004년도 내지 2005년도 확정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다시 산정한 다음, 원고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였다.
사업장 : 본사 임금총액(원) 보험료(원)
조사전 조사후 조사전 조사후
2004 산재보험료 1,351,469,108 2,435,512,115 7,162,780 12,908,210
2005 산재보험료 1493,640,536 2,324,583,135 5,078,370 7,903,580
2004 고용보험료 1,520,166,355 2,435,512,115 17,481,890 28,008,370
2005 고용보험료 1,469,428,626 2,324,583,135 19,837,270 31,381,850
사. 피고는 위 산정 결과에 터 잡아, 2007. 8. 13. 원고에게 원고 본사 사업장의 조사 전후 2004년도, 2005년도 확정 산재보험료 차액 합계 8,570,640원 및 기타징수금 3,432,640원의 합계 12,003,260원 및 2004년도, 2005년도 확정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