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3488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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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 피고가 2009.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3. 17. 피고에게 의왕시 이하생략에 소재한 원고회사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를 '철도차량제조 또는 수리업'이 아니라 '연구 및 개발사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내용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6. 5. 비록 적은 규모이지만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원고회사의 전장팀에 의해 최종생산품 제조를 위한 제조공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단순히 기술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많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사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3. 17. 피고에게 의왕시 이하생략에 소재한 원고회사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를 '철도차량제조 또는 수리업'이 아니라 '연구 및 개발사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내용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6. 5. 비록 적은 규모이지만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원고회사의 전장팀에 의해 최종생산품 제조를 위한 제조공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단순히 기술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많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사업장 전체를 연구 및 개발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업종분류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신고서를 반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