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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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의 1 내지 4, 갑제3 내지 5호증의 각 1 내지 3, 갑제6호증의 1 내지 7, 갑제7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 7.과 2005. 7.에 각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사옥(부속 건물 및 부대시설을 포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의 1 내지 4, 갑제3 내지 5호증의 각 1 내지 3, 갑제6호증의 1 내지 7, 갑제7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 7.과 2005. 7.에 각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사옥(부속 건물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의 내·외부 및 대지(공원, 화단 등 포함)를 대상 으로 하는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위 각 계약기간 동안 각 ○○○○ 사옥에 원고의 직원들을 파견하여 청소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다.
사옥명계약면적(평)소재지계약기간
○○○○(본점)12,386서울 이하생략2004.3.1.-2006.7.31.
이하생략5,586서울 이하생략2004.8.1.-2005.7.31.
군포7,331군포시 이하생략2004.3.1.-2005.7.31.
성남3,977성남시 이하생략2005.3.1.-2006.7.31.
과천3,306과천시 이하생략2005.8.1.-2006.7.31.
이하생략10,103대구이하생략2004.3.1.-2006.7.31.
나. 원고는 위 각 계약기간이 속한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피고에게 본사(서울 이하생략)와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 각 사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고, 사업종류를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하여 개별실적요율(고용보 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 재보험료율 결정의 특례)을 적용한 산재보험료를 신고,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08. 2. 18. 및 같은 해 3. 3. 위 6개의 ○○○○ 사옥을 하나의 사업장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고, 원고 본사는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 그 외 사업장(○○○○ 본점, 사당동점, 군포점, 성남점, 과천점, 동성로점)은 위 각 사업연도 당시 산재보험이 성립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으로서, 모두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개별실적요율 적용을 취소하고 일반요율을 적용하여,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원고가 이미 납부한 산재보험료와의 차액에 해당하는 확정보험료 합계 36,690,660원(2008. 2. 18.자 949,650 원 및 15,433,730원, 2008. 3. 3.자 20,307,280원)과 이에 대한 가산금과 연체금 합계 11,989,050원 등 총 48,679,7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08. 3. 24. ○○○○○○○○위원회에 2008. 2. 18.자 및 같은 해 3. 모자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위원회 는 2009. 4. 28. 위 각 부과처분 중 가산금 및 연체금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 중 위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고 남아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취소를 구하는 2008. 2. 18.자 949,650원 및 15,433,730원, 2008. 3. 3.자 20,307,2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위 각 청소작업 현장이 원고 본점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원고 본사에서 각 현장에 대하여 업무를 지시하고 각 현장은 최종적 사업목적을 일부씩 분담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환경미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원고 본사와 각 청소작업 현장은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개별실적요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피고가 각 청소작업 현장을 원고 본사와 분리하여 별도의 사업장이라고 본 후, 그에 따라 개별실적요율을 적용을 취소하고 일반요율을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