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증감결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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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의 ○○탄광에서 근무하다가 1980. 3. 3. 퇴직한 귀사 업장은 1989. 8. 6. 폐업), 2003. 6. 2. 진폐증 진단을 받고 정밀진단 결과 장해등급 제13 급 제12호 판정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03. 7. 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8조 제5항, 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 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제3항, 법 시행규칙(2008. 7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의 ○○탄광에서 근무하다가 1980. 3. 3. 퇴직한 귀사 업장은 1989. 8. 6. 폐업), 2003. 6. 2. 진폐증 진단을 받고 정밀진단 결과 장해등급 제13 급 제12호 판정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03. 7. 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8조 제5항, 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 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제3항, 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의 각 규정에 따라 폐업일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의 말일부터 이전 1년간(1988. 4. 1. ~ 1989. 3. 31.) ○○탄광과 업종(광업) 및 규모(100-299인)가 동일한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 중 원고와 성별(남자) 및 직종(생산직)이 동일한 근로자의 임금 총액인 4,762,523원을 그 기간의 일수인 365일로 나눈 후, 그 금액에 해당하는 13,048원을 다시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진폐증 진단일까지 증감하여 59,693원 23전을 최초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다음, 원고에게 이를 기준으로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5,909,63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8. 1.경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장해등급 제7급 제5호 판정을 받은 후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08. 3. 14.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81,409원 70전으로 증감한 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에게 이를 기준으로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42,088,810원(기존장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