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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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 피고가 2009.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에 2001. 12. 1.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인 2006. 1. 14. 01:43경 집에서 자고 있던 중 관상동맥경화로 인한 급성심장사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업무와 사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6. 8. 28.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위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에 2001. 12. 1.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인 2006. 1. 14. 01:43경 집에서 자고 있던 중 관상동맥경화로 인한 급성심장사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업무와 사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6. 8. 28.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위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망인의 평균임금이 55,597원 82전 내지 63,243원 84전임을 전제로 산정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았으나, 망인의 평균임금이 68,478원 45전 이라고 주장하며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망인이 사망 당시 ○○○○○○○으로부터 지급받은 월 2,100,000원의 금원 중 퇴직금 195,000원과 자가운전보조금 200,000원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하고 망인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산정한 망인의 평균임금은 55,597원 82전이라는 이유로 2009. 2. 27. 원고의 위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