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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판단
결과 요약 원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참가인(관리소장)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4. 12. 1.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자치관리로 변경하여 관리소장을 포함한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였음. 참가인은 2006. 12. 9. 원고와 2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12. 9. 1년 기간으로 계약을 갱신하였음. 참가인 채용 당시 원고의 회장과 총무는 참가인에게 3년 이상의 장기근무를 요청하였음. 원고는 참가인의 재계약 갱신 거부 이전에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직한 직원이 없었으며, 계약서상 계약기간은 실질적으로 임금 설정을 위한 기간 단위로 운영되었음. 원고는 2008. 10. 10.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로 참가인과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을 의결하고 통보하였음.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고사실 참가인은 대부분의 용역계약 체결 전 원고 또는 원고 회장, 총무로부터 구두 위임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요 관리업무에 관하여 미리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음. 참가인은 자금 지출 내역에 관하여 영수증을 징구하였음.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규모가 큰 공사 및 용역계약의 경우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위임을 받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법리를 아파트 관리소장이라는 특수한 직무에 적용하여, 비록 기간제 계약이라도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필요함을 명확히 함. 특히, 관리소장의 업무 특성상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중요하지만, 신뢰관계 훼손에 대한 사용자의 주장이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부당한 갱신 거절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줌.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확보와 사용자의 자의적인 계약 종료를 방지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됨.
[이유] 1. 당사자의 지위 및 재심판정의 경위 참 가 인상시근로자 수약 9명사업의 내용 동림동푸른마을주공1단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업무 등원 고입사일2006. 12. 9.회사 내 지위아파트 관리소장퇴직일2008. 12. 8.퇴직사유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기간 만료 후 원고의 재계약 갱신 거절초 심 판 정(전남지방노동위원회)사건번호2008부해470접 수 일2008. 12. 16.판 정 일2009. 1. 22.판정내용구제신청 기각(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되지 않고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음)재 심 판 정(중앙노동위원회)사건번호2009부해139접 수 일2009. 2. 17.판 정 일2009. 4. 1.판정내용초심판정 취소 및 구제신청 인용(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참가인에게 재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재계약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음,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인 정 근 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을 제2호증의 23과 동일),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12, 1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계약 갱신 횟수가 단 1회에 불과한 점, ② 관리소장의 선임에 관해서는 다른 일반직원들과 달리 따로 규율을 하고 있는 점, ③ 취업규칙 제57조 제4호에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갱신되지 않았을 때”를 당연퇴직사유로 하고 있는 점, ④ 2008. 10. 10.자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로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을 의결하고 통보하였던 점, ⑤ 참가인은 ㉠ 모든 사항을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거나 협의하여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위임범위를 넘어 독단적으로 외부 용역업체와 거래를 하고, ㉡ 심지어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자신의 뜻대로 운영하려고 하는 등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행동을 하였으며, ㉢ 원고로부터 허락을 받거나 구체적인 협의 없이 취업규칙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 그 외에도 관리비 지출근거를 제대로 갖추어 놓지 않는 등 방만한 자금관리를 하여 원고와 사이의 신뢰관계를 깨뜨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에게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없고, 원고의 갱신거절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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