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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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2006. 11, 13.자 1차 처분 (1) 처분내용 : 산재보험료 104,477,550원, 고용보험료 38,264,070원 (2) 처분사유 :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한 임금액과 국세청에 신고한 임금액이 매우 다른 등 그 신고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가 제출한 결산서류를 조사하여 하도급공사금액을 36억 80,472,443원으로 보고 그에 '2005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노동부장관 2004. 12. 31. 고시,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상의 하도급공사 노무비율 (33%)을 곱하여 나온 하도급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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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2006. 11, 13.자 1차 처분 (1) 처분내용 : 산재보험료 104,477,550원, 고용보험료 38,264,070원 (2) 처분사유 :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한 임금액과 국세청에 신고한 임금액이 매우 다른 등 그 신고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가 제출한 결산서류를 조사하여 하도급공사금액을 36억 80,472,443원으로 보고 그에 '2005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노동부장관 2004. 12. 31. 고시,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상의 하도급공사 노무비율 (33%)을 곱하여 나온 하도급공사 인건비에 직영인건비(25억 63,075,502원)를 더하여 임금총액을 계산한 후 산재 · 고용보험료를 산정함 나. 2007. 2. 1 .자 2차 처분(감액경정처분) (1) 처분내용 : 산재보험료 71,208,340원, 고용보험료 26,079,490원 (2) 처분사유 : 원고가 결산서류를 수정 제출함에 따라 새로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원재료비와 회주공사비로 신고한 합계금액 중 40억 78,566,165원을 하도급공사금액으로 보고 그에 이 사건 고시상의 하도급공사 노무비율(33%)를 곱하여 나은 하도급공사 인건비에 직영인건비(13억 28,293,963원) 등을 더하여 임금총액을 계산한 후 산재·고용보험료를 산정함 다. 2008. 2. 19.자 행정심판 재결에 따른 일부 감액경정처분 (1) 처분내용 : 산재보험료 : 70,605,310원, 고용보험료 25,858,620원 (2) 처분사유 : 2차 처분에서 임금총액으로 계산한 금액 중 19,204,560원을 제외 (위와 같이액 경정된 2006. 11. 13.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2, 3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4, 을 2호증의 1, 2, 을 3, 4,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무효이다.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의 취지는 임금총액의 산정이 불가능한 하도급공사 부분의 임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노무비율을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결정 · 고시하도록 위임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하도급공사의 견적을 받을 때에 명확하게 노무비, 재료비 등 항목으로 구분하여 하도급공사를 실시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임금액을 산정하도록 한 '2005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에 관한 노동부 고시는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이고, 위 고시에 사용되는 '외주비'라는 개념은 법에 규정되거나 위임된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이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것 자체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 인바, 결국 무효인 위 고시를 적용하여 나온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2) 원고 제출의 결산서류에 원재료비 계정과 외주공사비 계정이 상호 별개의 항목으로 구별되어 있으므로 그 기재대로 하도급공사금액은 외주공사비만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재료비 계정 항목과 관련하여 하도급공사계약서상 재료비와 노무비로 구별되어 있는 경우 재료비를 제외한 노무비만을 임금총액의 계산자료로 삼아야 하며, 하도급공사계약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내역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이 사건 보험료 부과를 위한 임금총액의 계산 근거로는 재료비를 제외한 노무비만을 합산하여 그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아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보험료) ① 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제1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