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증가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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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 피고가 2009. 11. 4.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외국계 회사인 소외 ○○○○○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20여 년간 재직하여 오다가 1991. 11. 4. 부사장의 직책으로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의하던 중 쓰러져, 뇌경색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6개원간 임원치료 하였으나 완치되지 못하고 좌반신 마비의 장해를 입게 되었고, 1993. 5. 23. 피고부터 장해등급 제3급을 판정받아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받아 와 2002. 12. 31.까지는 당시 월 평균임금(일 평균임금 474,445.97원)의 70%에 해당하는 월 7,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외국계 회사인 소외 ○○○○○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20여 년간 재직하여 오다가 1991. 11. 4. 부사장의 직책으로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의하던 중 쓰러져, 뇌경색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6개원간 임원치료 하였으나 완치되지 못하고 좌반신 마비의 장해를 입게 되었고, 1993. 5. 23. 피고부터 장해등급 제3급을 판정받아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받아 와 2002. 12. 31.까지는 당시 월 평균임금(일 평균임금 474,445.97원)의 70%에 해당하는 월 7,630,670원의. 장해 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었다. 나. 그런데 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이른바 '최고보상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피고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1일 최고보상기준금액인 133,070원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2003. 1. 1.부터의 기간에 대하여 원고에게 각 월 2,140,200원으로 감액한 장해보상연금만을 지급하고 종전 지급액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03. 3. 18. 서울행정법원에 2003구단1823호로 피고를 상대로 장해연금감액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 2003아690호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를 제6100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6항 및 같은 법 부칙(법률 제6100호, 1999, 12. 31,) 제7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2005. 2. 16. 위 본안청구를 기각함과 아울러 위 신청도 기각하자, 같은 해 3. 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2005헌바20호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헌법재판소는 2009. 5. 28, 2005헌바20, 2005헌바22, 2009헌바30(병합) 사건에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7조 중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부분은 소득재분배와 새로운 보상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이라는 공익상의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위 법률 시행 전에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장해보상연금 등을 수령하고 있는 수급권자들의 신뢰를 지나치게 침해하여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고, 이는 결국 위 수급권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 된다는 이 사건 위헌 결정을 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2003. 1. 1.부터 이 사건 위헌 결정일까지의 장해보상연금 중 2002. 12. 31.까지의 월 평균임금(일 평균임금 474,445.97원)의 70%에 해당하는 월 7,630,670원의 장해보상연금에서 최고보상기준금액으로 산정하여 지급한 장해보상연금과의 차액 분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9. 10. 14. 피고에게 2003. 1. 1.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동일직종 근로자의 통상임금 변동율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증감을 거쳐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장해급여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평균임금 증감 신청 및 이에 따른 보험급여 차액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1. 4.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3항은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되거나 사업의 폐지 휴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일급을 증감한 수 있다고 규정하여 피고에게 평균임글 증감에 관한 결정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데, 원고가 산재사고 이전에 종사하던 직종과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일반적인 통상임금 수준과 비교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이 결코 낮은 수준에 있지 아니하고, 2000. 7. 1, 이후 산업재해를 일은 근로지들은 원고를 비롯하여 위 시점 이전에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들과는 달리 최고보상제도에 의하여 제한된 평균임금을 적용받게 되므로 원고의 2003. 1. 1. 이후의 평균임금을 계속적으로 인상할 경우 2000. 7. 1. 이후에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들과 형평이 맞지 않게 된다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