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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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과내역 기재 각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아래 2. 다. (1)항 기재 각종 성과급과 인센티브(이하 '이 사건 성과급'이라 한다) 등을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서 제외하여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06. 11. 30. 원고에게, 이 사건 성과급 등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원고가 이를 제외하여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2003년도 고용보험료 부족액 71,242,790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아래 2. 다. (1)항 기재 각종 성과급과 인센티브(이하 '이 사건 성과급'이라 한다) 등을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서 제외하여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06. 11. 30. 원고에게, 이 사건 성과급 등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원고가 이를 제외하여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2003년도 고용보험료 부족액 71,242,790원 및 가산금 7,124,260원, 산재보험료 부족액 14,248,560원 및 가산금 1,424,8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2. 27.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노동부장관은 2007. 11. 28. 원고에게 "피고가 2006. 11. 30. 원고에게 한 2003년도분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및 가산금 합계 94,040,460원의 부과처분 중 분기 증권영업직 우수자성과급, 리서치센터 인센티브, 지점장 인센티브를 임금으로 보아 부과한 부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7. 11. 30. 원고에게 위 '분기 증권영업직 우수자성과급, 리서치센터 인센티브, 지점장 인센티브'를 제외하고 산출한 [별지 1] 부과내역 기재 2003년도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와 같은 금액으로 감액 경정하는 한편 2004 내지 2007년도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는데, 2004 내지 2007년도분 보험료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증권영업직 우수자성과급, 리서치센터 인센티브, 지점장 인센티브' 외에도 '분기집단성과급, 직원경영성과급, 임원경영성과급'도 포함되어 있었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는 2007. 12. 13. 원고에게 '증권영업직 우수자성과급, 리서치센터 인센티브, 지점장 인센티브와 분기집단성과급, 직원경영 성과급, 임원경영성과급'을 임금총액에서 제외하여 산출한 [별지 1] 부과내역 기재 2004 내지 2007년도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와 같은 금액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별지 1] 부과내역 기재 2003 내지 2007년도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각 보험료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1 내지 3, 갑 3 내지 14호증의 각 1, 2, 을 1 내지 4호증, 을 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성과급은 원고 소속 근로자 개개인의 실적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서 근로제공 자체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과하고 이와 달리 이를 고용 및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성과급의 지급조건 및 계산방식
성과급대상업무지급조건 등 종합금융부 성과급채권중개, 채권인수, 주식인수, 금융컨설팅
팀성과급산식지급률
채권중개팀[영업이익-비용(급여+현금성 접대비+법인카드+소외1이사 급여안분)]×지급률분기 단위 3억 원 이하일 경우 25%, 9억 원 이하일 경우 35%, 9억 원 초과할 경우 45%
DCM팀분기 단위 3억 원 이하일 경우 25%, 9억 원 이하일 경우 30%, 9억 원 초과할 경우 45%
ECM팀반기 단위 6억 원 이하일 경우 15%, 18억 원 이하일 경우 20%, 18억 원 초과할 경우 25%
증권법인부 성과급법인을 상대로 한 증권위탁 매매업무 ·성과급=[영업이익-영업비용의 합계(인건비, 업무추진비, Funding Cost]×지급률 ·지급률 : 월간 수수료 수입이 4억 원 미만일 경우 15%, 4억 원 이상일 경우 20%, 5억 원 이상일 경우 25% ·성과급은 매월 지급액의 20%를 선지급하고, 나머지 80%는 해당 분기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