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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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 피고가 200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확정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15,983,210원, 2006년도 확정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42,879,400원, 2007년도 개산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69,387,18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회사는 1975. 3. 18. 강관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이래 울산 이하생략 소재 원고 회사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이하, '산재보험료율표'라고 한다)상 사업종류를 '선재제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회사는 1975. 3. 18. 강관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이래 울산 이하생략 소재 원고 회사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이하, '산재보험료율표'라고 한다)상 사업종류를 '선재제품제조업(사업세목 : 21812, 보험료율 56/1,000)'으로 하여 산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나. 그 후 원고 회사는 2005. 1.경 피고에게 '공장합리화계획의 일환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생산직원 전원을 타공장으로 전출시키거나 퇴직시키고 위 사업장 내의 생산라인 전부를 사내협력업체에 임대매각한 결과, 위 사업장 내에서는 사무직원들에 의한 행정업무만 이루어진다'라는 이유로 산재보험업종변경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5. 5. 27. 위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료율표상 사업종류를 기존의 '선재제품제조업'에서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사업세목 : 90502, 보험료율 8/1,000)'으로 변경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07. 11. 1. 원고 회사에게, 원고 회사가 사내협력업체들과 체결한 OEM 계약 내용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사내협력업체들과 동일 위험권 내에서 재해위험도를 같이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2005. 1. 1.자로 소급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표상 사업종류를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선재제품제조업'으로 변경하고, 원고 회사가 신고, 납부한 금액과 변경된 보험료율을 적용한 금액의 차액으로 2005년도 확정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15,983,210원, 2006년도 확정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142,879,400원, 2007년도 개산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69,387,18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들을 통를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3, 제4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oo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회사의 청구원인의 요지
- 원고 회사는 2005. 1. 1. 이 사건 사업장의 전 생산라인을 사내협력업체들에 임대·매각한 후 사내협력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사업방식을 전환하여 현재까지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피고가 2005. 5.경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표상 사업종류를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변경한 이래 사실관계 또는 법령의 변경이 전혀 없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 원고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는 '철강업', 종목은 '강관'으로 되어 있고, 법인등기부상 사업목적은 당초 '강관제조 및 판매업, 냉연간판 제조 및 판매업, 철강재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이었으나, 2007. 3. 21. '부동산 매매임대업 등'이 추가되었다.
- 원고 회사는 2005. 1.경 공장합리화계획의 일환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전 생산 라인을 사내협력업체들에 임대매각한 후 원고 회사가 원자재를 구입하여 이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소정의 임가공비를 지급하는 대신 사내협력업체들이 생산한 강관 및 부산물에 관한 소유권 및 판매권을 가지는 것으로 그 사업방식을 전환하기로 하여 아래 〈표 1〉과 같은 사내협력업체들과 사이에, 2005. 1. 10. 아래〈표 2〉와 같은 내용의 OEM 계약을 체결하고, 2005. 6. 30. 강관 생산에 필요한 장비 및 설비 일체를 매도 또는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설비매매계약, 설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
순번
사내협력업체명
담당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