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납입청구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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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없다. (2) 원고의 사업종류 (가) 관계법령의 검토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 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은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3조는 노동부장관은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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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다. (2) 원고의 사업종류 (가) 관계법령의 검토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 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은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3조는 노동부장관은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2004. 12. 31. 노동부 고시 제2004-64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만 한다) 및 보험료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이하 '분류원칙'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서 총 61개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예시에서 누락되었거나(다만, 누락된 사업이라도 산재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위 예시 표의 적용을 받는다) 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예시표상의 어떠한 사업종류로 분류할 것인지 결정함에 있어서는 위 분류원칙,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 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장 또는 노동부장관이 결정한다. ③ 이 사건 고시가 정한 사업종류의 사업세목과 내용 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이하 '이 사건 예시표'라고만 한다는 사업종류 및 사업세목이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사업종류 901, 사업세목 90101)인 사업의 내용예시로 다음의 사업을 규정하면서, 다만, 탐정업, 경호 및 경비업은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90502)'으로 분류하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사업종류 905, 사업세목 90502)'인 사업의 내용예시로 기계장치 및 소비용품임대업, 기타 사업서비스업{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업 및 경영상담업, 측량 및 지도제작업 등, 광고대행업, 광고물 작성업, 고용알선업, 탐정업, 경호 및 경비업(건물 등 종합관리사업은 제외) 등}을 들고 있다. ㉠ 건물(빌딩) 등의 종합관리사업 ㉡ 아파트 등의 종합관리사업 ㉢ 건물(빌딩) 및 아파트 등에서 행하는 사업 : 실내청소, 설비관리, 소독, 해충구제, 전기보일러·공기조절기구·급배수기의 보수, 운전관리, 교환대·주차장 관리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일부를 행하는 경비 등 사업 ④ 이 사건 고시 이후의 2005. 12. 30. 노동부 고시 제2005-41호 및 2006. 12. 29. 노동부 고시 제2006-41호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인 사업의 내용예시로 다음의 사업을 규정하면서, 다만, 순수하게 경비만을 행하는 경비업은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90502)'으로 분류하였다. ㉠ 건물(빌딩) 등의 종합관리사업 ㉡ 아파트 등의 종합관리사업 ㉢ 건물(빌딩) 및 아파트 등에서 행하는 사업
- 실내청소, 소독, 해충구제, 전기보일러·공기조절기구·급배수기 등 각종 건물설비의 운전 및 유지 보수 등의 관리, 교환대 운영, 주차장 관리 등
-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사업주가 그 사업의 일부로 직접 행하는 경비업무 ㉣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을 행하는 사업주에게 계약에 의거 경비서비스와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겸하여 행하는 인원을 제공하는 사업 (나) 판단 ①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분류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것은 같은 종류의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측정하여 합리적인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