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6395
산재보험료부과처분 등
도급
공식 원문 보기 (법제처)자료 일치 확인 필요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흔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4. 2. 건폐재 파쇄업 및 골재 파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인천 이하생략 소재 원고의 본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료율표(이하 '산재보험료율표'라 한다)상 사업종류를 '각급 사무소(사업세목 : 90508)'로 하여 산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나. 그런데, 피고는 산재보험상 원고의 사업종류가 잘못 적용되어 왔다는 이유로 2007. 11. 22. 원고의 사업종류를 '각급 사무소'에서 산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4. 2. 건폐재 파쇄업 및 골재 파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인천 이하생략 소재 원고의 본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료율표(이하 '산재보험료율표'라 한다)상 사업종류를 '각급 사무소(사업세목 : 90508)'로 하여 산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나. 그런데, 피고는 산재보험상 원고의 사업종류가 잘못 적용되어 왔다는 이유로 2007. 11. 22. 원고의 사업종류를 '각급 사무소'에서 산재보험료표상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사업세목 : 90201)'으로 변경하면서, 2007. 11. 26. 원고에게 원고가 신고·납부한 금액하 변경된 보험료율을 적용한 금액의 차액으로 2004년도분 산재보험료 12,055,340원 및 가산금 4,205,530원, 2005년도분 산재보험료 13,158,920원 및 가산금 1,315,890원, 2006년도분 산재보험료 14,163,850원 및 가산금 1,416,380원, 2007년도분 산재보험료 8,644,05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