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유족보상장의비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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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5. 9. 1.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충북 영동군 이하생략 소재 '조치원-대구 전철화 선형개량 궤도부설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던 중, 2006. 11. 25. 08:25경 위 현장 사무실 내 숙소에서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119구급대에 의하여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고 망인의 평균임금을 65,7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5. 9. 1.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충북 영동군 이하생략 소재 '조치원-대구 전철화 선형개량 궤도부설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던 중, 2006. 11. 25. 08:25경 위 현장 사무실 내 숙소에서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119구급대에 의하여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고 망인의 평균임금을 65,778원 40전으로 산정한 후 이를 토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산출하여 지급 하였다. 다. 원고는 2007. 6. 19. 망인의 평균임금 산정시 매월 지급받아 온 50만 원이 누락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평균임금증감신청 및 유족급여 장의비차액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7. 8. 29.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임금대장, 취업규칙, 근로계약내용의 확인서상 소외 회사가 임금으로 지급한 200만 원 외에 임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현장소장이 지급한 50만 원은 비급여 예산항목을 임의적, 호의적으로 지급한 기타 금품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평균임금증감신청 및 유족급여 장의비차 액청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5~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월 급여 200만 원 외에도 현장소장인 소외2으로부터 현장근무에 따른 수당으로서 매달 50만 원을 고정적으로 지급받았으므로, 위 50만 원도 망인의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 “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 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 임금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 (재해보상 시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2005. 9. 1.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바로 이 사건 현장으로 투입되어 사망할 때까지 위 현장에서 근무하였고,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소외 회사와 사이에 임금은 연봉 2,400만 원(월 200만 원)을 매월 24일 균등분할하여 지급하는 조건으로 구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소외 회사는 그 때부터 매월 24일 망인에게 200만 원(세금공제 전)을 지급해 왔고, 위 급여액을 기준으로 갑근세, 주민세,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등을 산정하였다. (2) 소외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임금형태는 연간을 대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되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급제, 월급제를 시행할 수 있고(제74조), 임금의 계산기간은 당월 1일부터 당월 말까지로 하며(제7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