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험료및 고용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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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단체협약에서 정한 개인연금보조금, 가족수당, 후생용품비 등(이하 ‘개인연금보조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오고 있었다. 나. 노동부장관은 1995. 7. 25.소외인(울산 중구 북산동(지번 생략))에게 “개인연금은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전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도록 의무가 지워져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사용자가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고……따라서 개인연금은 근로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고용보험료 산정의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된다”는 내용의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단체협약에서 정한 개인연금보조금, 가족수당, 후생용품비 등(이하 ‘개인연금보조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오고 있었다.
나. 노동부장관은 1995. 7. 25.소외인(울산 중구 북산동(지번 생략))에게 “개인연금은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전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도록 의무가 지워져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사용자가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고……따라서 개인연금은 근로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고용보험료 산정의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된다”는 내용의 질의회신을 하였고(이하 ‘1차 회신’이라 한다), 피고 이사장은 2000. 12. 22. “가족수당이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있으나 A사의 경우처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일부 직원에 한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복리후생적인 금품으로 보아 산재 및 고용보험료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질의회신을 하였다(이하 ‘2차 회신’이라 한다).
다. 그런데,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 사건에서 대법원은 2006. 5. 26. “개인연금보조금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2003다54339(병합), 이하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던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서 제외한 채 산출한 2003 내지 2005년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신고·납부하였는데, 피고는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인 2006. 12. 27., 2007. 1. 12., 2007. 1. 25., 2007. 1. 29.에 원고에게 [별지 1] 부과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가 신고·납부시 누락한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출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금액과 원고가 신고·납부한 금액과의 차액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로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12, 갑 5호증, 갑 9 내지 11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3, 을 2, 3호증, 을 4호증의 1 내지 5, 을 5호증의 1 내지 7, 을 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소급부과의 위법성
㈎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는 원고의 경우에 있어서 대법원 판결로 2007.에 보험급여의 추가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위 추가지급분은 수지율(과거 3년간의 보험급여 총액/과거 3년간의 보험료 총액)을 통하여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2008년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통틀어 ‘보험료’라 한다)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수지율(실적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소급하여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보험제도의 본질인 급여·반대급여 균형의 원칙 또는 수지상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 보험료의 부과에도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관한 헌법의 기본원리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 측의 2차례에 걸친 유권해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와 다른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이유로 소급하여 보험료를 추가징수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소급과세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⑵ 부과처분의 근거규정이 결여된 위법성
피고가 보험료를 추가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자가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신고일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임금총액에 대한 법적인 평가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추가징수의 법적인 근거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⑶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성
1·2차 회신은 개인연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