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단체협약에서 정한 개인연금보조금, 가족수당, 후생용품비(이하 '개인연금보조금 등'이라 한다) 등을 지급하여 오고 있었다. 나. 노동부장관은 1995. 7. 25. 소외1(울산 이하생략)에게 "개인연금은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전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도록 의무가 지위져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사용자가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개인연금은 근로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고용보험료 산정의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된다"는 내용의 질의회신을 하였고(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단체협약에서 정한 개인연금보조금, 가족수당, 후생용품비(이하 '개인연금보조금 등'이라 한다) 등을 지급하여 오고 있었다. 나. 노동부장관은 1995. 7. 25. 소외1(울산 이하생략)에게 "개인연금은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전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도록 의무가 지위져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사용자가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개인연금은 근로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고용보험료 산정의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된다"는 내용의 질의회신을 하였고(이하 '1차 회신'이라 한다), 피고 이사장은 2000. 12. 22. "가족수당이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있으나 A사의 경우처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일부 직원에 한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복리후생적인 금품으로 보아 산재 및 고용보험료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질의회신을 한 바 있다(이하 '2차 회신'이라 한다). 다. 그런데,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 사건에서 대법원은 2006. 5. 26. "개인연금보조금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포함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2003다54339(병합), 이하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던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서 제외한 채 산출한 2003년 내지 2006년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신고 · 납부해 왔는데, 피고는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인 2006. 12. 20.과 2006. 12. 21. 및 2006. 12. 26. 원고에게 [별지 1] 부과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가 신고 납부시 누락한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출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금액과 원고가 신고 납부한 금액과의 차액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로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9,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소급부과의 위법성 ㈎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는 원고의 경우에 있어서 대법원 판결로 2007.에 보험급여의 추가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위 추가지급분은 수지율(과거 3년간의 보험급여 총액/과거 3년간의 보험료 총액)을 통하여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2008년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통틀어 '보험료'라 한다)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수지율(실적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소급하여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보험제도의 본질인 급여 반대급여 균형의 원칙 또는 수지상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 보험료의 부과에도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관한 헌법의 기본원리가 적용된다고할 것인바,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 측의 2차례에 걸친 유권해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와 다른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이유로 소급하여 보험료를 추가징수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소급과세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부과처분의 근거규정이 결여된 위법성 피고가 보험료를 추가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자가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신고일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임금총액에 대한 법적인 평가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추가징수의 법적인 근거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3)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성 1 · 2차 회신은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는바, 원고는 이러한 공적인 견해표명 및 이에 대한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비과세 관행을 정당하다고 신뢰한 후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서 제외한 채 산정한 보험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