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 갑제4 내지 10호증 을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인천시 계약구 이하생략에 본점을 두고 전기설비제작 및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1998. 6. 1.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의 중 전기사업부 원가관리부장(2001. 6. 1.부터는 전기전자시스템 원가 관리부장으로 변경됨)이 지정하는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 갑제4 내지 10호증 을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인천시 계약구 이하생략에 본점을 두고 전기설비제작 및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1998. 6. 1.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의 중 전기사업부 원가관리부장(2001. 6. 1.부터는 전기전자시스템 원가 관리부장으로 변경됨)이 지정하는 발전설비에 대한 기술정비 및 유지보수작업을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가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매년 갱신해 오고 있는데, 원고는 위 단가계약에 따라 ○○○○○이 운영하는 서산시 대산읍 이하생략 소재 ○○○○○○발전소에 출장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개설하여 그곳에 소속 직원들을 파견하여 상주시키면서 ○○○○○의 작업의뢰에 따라 위 발전소에서 ACOUSTIC CLEANING SYSTEM 설비 등의 표면처리 및 도장작업부터 FLANGE COUPLING 교체작업 등 이 사건 발전소의 발전설비에 대한 제반 기술정비 및 유지보수작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다. 원고는 2005. 9. 8.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공사명 : ○○ 발전소 정비유지보수', '총공사액 : 288,441,600원', '공사기간 : 2005. 6. 1. ~ 2006. 5. 31.'로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험 일괄적용 사업개시신고를 하였고, 피고 소속 직원인 소외1은 같은 달 중순경 원고 소속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90502.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는 안내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05. 10. 13.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보험관계성립일을 2005. 1. 1.로 하여 2005. 1. 1.부터 2005.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임금총액 372,512,500원, 산재보험료율 6.4/1,000(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개산 보험료액 2,384,080원으로 기재하여 자진신고를 하였고, 2006. 3. 30.에도 2006. 1. 1.부터 2006.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임금총액 365,031,900원, 산재보험료율 7.4/1000(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개산 보험료액 2,701,230원을 기재하여 자진신고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07. 5. 16.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업종이 '90502.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잘못 적용되어 있어 이를 정당한 업종인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으로 변경한다고 통지한 다음, 2007. 5. 22. 원고에게 2005년도 확정산재보험료 8,030,700원, 2006년 확정산재보험료 6,590,270원, 2007년 개산 산재보험료 7,163,340원 및 2005년도 산재보험료에 대한 가산금 803,070원, 2006년도 산재보험료에 대한 가산금 659,020원 등 도합 23,246,400원의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였고, 그 후 2007. 5. 22. 원고가 위 산재보험료를 고의로 과소신고한 것은 아니므로 가산금은 징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며 가산금에 대한 감액결정을 하였다(이하 가산금을 제외한 위 추가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내용과 그 위험성, 최종생산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장은 '전기업'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이 사건 사업장을 고위험을 수반하는 '기계기구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사업장이 '기계기구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직원의 행정지도에 따라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신고하고 그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는바, 피고가 이제 와서 이 사건 사업장의 종류를 '기계기구 제조업'으로 직권 변경하고, 추가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