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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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 피고가 2008.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과내역 기재 각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2. 14. 설립되어 서울 이하생략에 주사무소를 두고 회계감사업무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계법인이다. 나. 원고는 사업주로서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매년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를 신고 납부해 왔는데, 2007. 11. 14.경 원고가 그 때까지 납부하여 온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근로자가 아닌 ○○○○○○○○의 급여가 포함된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에게 2002년부터 2006년까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2. 14. 설립되어 서울 이하생략에 주사무소를 두고 회계감사업무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계법인이다. 나. 원고는 사업주로서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매년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를 신고 납부해 왔는데, 2007. 11. 14.경 원고가 그 때까지 납부하여 온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근로자가 아닌 ○○○○○○○○의 급여가 포함된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에게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의 급여에 대하여 부과된 산재보험료 등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8. 1. 2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납부한 보험료 중 ①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 동안의 고용보험료 643,310,370원(= 2002년 고용보험료 149,995,620원 + 2003년 고용보험료 119,720,680원 + 2004년 고용보험료 113,155,200원 + 2005년 고용보험료 137,130,020원 + 2006년 고용보험료 123,308,850원)과 ②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 74,737,610원(= 2004년 산재보험료 31,439,380원 + 2005년 산재보험료 21,168,960원 + 2006년 산재보험료 22,129,270원), ③ 위 ①, ②에 대한 이자 213,460,840원을 각 반환하기로 통보하였는바, 위 ①, ②의 각 보험료의 구체적인 산출과정은 아래와 같다. (1) 2002년도 고용보험료
- 실업급여 38,163,255,501원(확정임금총액) × 10/100 = 381,632,550원 29,830,165,848원(정산결과임금총액) × 10/100 = 298,301,650원 차액 8,333,089,653원 × 10/1000 = 83,330,900원
- 고용안정 38,163,255,501원(확정임금총액) × 3/1000 = 114,489,760원 29,830,165,848원(정산결과임금총액) × 3/1000 = 89,490,490원 차액 8,333,089,653원 × 3/1000 = 24,999,270원
- 직업능력 38,163,255,501원(확정임금총액) × 5/1000 = 190,816,270원 29,830,165,848원(정산결과임금총액) × 5/1000 = 149,150,820원 차액 8,333,089,653원 × 5/1000 = 41,665,450원
- 총 반환액 : 149,995,620원
(2) 2003년도 고용보험료
- 실업급여 34,828,247,554원(확정임금총액) × 9/1000 = 313,454,220원 27,118,501,970원(정산결과임금총액) × 9/1000 = 244,066,510원 차액 7,709,745,584원 × 9/1000 = 69,387,710원
- 고용안정 34,862,031,131원(확정임금총액) × 1.5/1000 = 52,293,050원 27,118,501,970원(정산결과임금총액) × 1.5/1000 = 40,677,750원 차액 7,743,532,161원 × 1.5/1000 = 11,615,300원
- 직업능력 34,862,031,131원(확정임금총액) × 5/1000 = 174,310,170원 227,118,501,970원(정산결과임금총액) × 5/1000 = 135,592,500원 차액 87,743,532,161원 × 5/1000 = 38,717,670원
- 총 반환액 : 149,995,620원
(3) 2004년도 고용 산재보험료
○ 고용보험료
- 실업급여 38,384,090,539원(확정임금총액) × 9/1000 = 345,456,810원 31,083,754,547원(정산결과임금총액) × 9/1000 = 279,753,790원 차액 7,300,335,992원 × 9/1000 = 65,703,020원
- 고용안정 38,384,090,539원(확정임금총액) × 1.5/1000 = 57,576,130원 31,083,754,547원(정산결과임금총액)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