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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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1 이 사건 소 중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취소를 구히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1) ○○○○○○○○○○○○(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고 한다)은 2002. 12. 31. 원고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외 사이에 서울 이하생략 외 1필지에서 시행되는 '○○ 빌리지 재건축 사업'에 관하여, 도급인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 수급인은 원고·○○○○○·○○○(원고가 수급인의 대표시이다)로 하고, 총 공사금액 48,818,000,000원으로 하는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는 2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이유] 1. 처분의 경위 (1) ○○○○○○○○○○○○(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고 한다)은 2002. 12. 31. 원고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외 사이에 서울 이하생략 외 1필지에서 시행되는 '○○ 빌리지 재건축 사업'에 관하여, 도급인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 수급인은 원고·○○○○○·○○○(원고가 수급인의 대표시이다)로 하고, 총 공사금액 48,818,000,000원으로 하는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는 2004. 3. 26.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조경공사 인테리어공사를 책임시공하고, 나머지 일체의 공시를 ○○○가 책임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더 미켈란 업무분담협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 고용보험에 대한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산재보험고용보험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고, 2007. 4. 1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산재보험·고용보험의 인정성립조치를 하고, 2007. 7. 3. 원고에게 2004년 및 2005년분 보험료 300,788,700원(= 산재보험료 219,701,070원 + 고용보험료 81,087,630원)을 부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료부과처분'이라고 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2007. 9. 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다. (5) 원고는 2009. 9. 1 노동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노동부장관은 2007. 12.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시걸, 갑3-1 2, 4-1~8, 11, 14, 15, 을2, 3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은 주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에 불과하고 시공을 할 수 없는 사업자등록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가 아닌 시행사이고,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일체의 보험료는 ○○○가 일괄적으로 신고 납부한 이상, 원고는 이와 별도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보험가입자) ①「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 에 의한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 가입자가 된다, ②「고용보험법」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 「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의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단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의한 산업 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④「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⑤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보험 계약의 해지는 그 보험 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종료된 이후에 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⑦공단은 사업의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제6조 (보험의 의제가입) 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업주 및 근로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제5조 제2항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