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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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0.경부터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으로 물품 배송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7. 11. 11. 22:00경 양지센터에 도착하여 검수된 제품을 화물차량에 상차한 뒤 영동고속도로를 통해 원주센터에 도착하여 제품을 하차한 후 다시 일산센터로 가던 중 2007. 11. 12. 01:45경 영동고속도로 호법분기점 부근에서 졸음운전으로 앞서 진행하던 5톤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좌측 족부 주상골 골절 및 탈구, 좌측 제기 3, 4, 5번째 발 허리뼈 골절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0.경부터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으로 물품 배송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7. 11. 11. 22:00경 양지센터에 도착하여 검수된 제품을 화물차량에 상차한 뒤 영동고속도로를 통해 원주센터에 도착하여 제품을 하차한 후 다시 일산센터로 가던 중 2007. 11. 12. 01:45경 영동고속도로 호법분기점 부근에서 졸음운전으로 앞서 진행하던 5톤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좌측 족부 주상골 골절 및 탈구, 좌측 제기 3, 4, 5번째 발 허리뼈 골절, 우측 발목관절 삼과 골절, 좌경골 근위부 골절, 좌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08. 1. 30.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대한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3. 6.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화물차량운송사업의 운영, 관리권을 전적으로 위탁하고, 원고는 화물차량을 인수하여 고장, 수리, 주유, 제세공과금 등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 등을 부담하기로 하는 등의 물류운송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따라 제품을 운송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원고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비록 소외 회사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운송업무를 수행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소외 회사의 근무규정을 적용받고 소외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여 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 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 계약인지 등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 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 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ㆍ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 6, 7, 9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의 일부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운전한 생략 화물자동차 (골드밴 냉동탑차,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소외 회사가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고(다만 2006. 10. 8. 자로 원고를 채무자, 근저당권자를 ○○○○○ 주식회사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