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
서울행정법원2008구단2746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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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7. 9. 17. 15:55경 2차 근무(08:00~16:00)를 마치고 1공정 ○○○ 목욕탕에서 목욕을 한 후 탈의실로 나와서 옷을 입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 및 ○○○○○병원을 거쳐 ○○○○병원에서 "뇌경색"의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7. 9. 21.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발병 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의 업무량의 증가가 없었고,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일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7. 9. 17. 15:55경 2차 근무(08:00~16:00)를 마치고 1공정 ○○○ 목욕탕에서 목욕을 한 후 탈의실로 나와서 옷을 입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 및 ○○○○○병원을 거쳐 ○○○○병원에서 "뇌경색"의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7. 9. 21.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발병 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의 업무량의 증가가 없었고,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의 작업환경의 변화나 뇌혈관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가 없었으며, 업무수행 중에 돌발사태 등도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뇌경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7. 10. 16. 요양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