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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 제출명령 불응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양심의 자유 침해 및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함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피고)가 원고에 대해 내린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구제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6. 8. 7. 이 사건 복지관에 사회복지사로 입사하였음. 이 사건 복지관은 2007. 2. 27. 경기도 재활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주관 부서인 직업재활팀의 인원이 부족하였음. 2007. 3. 16. 이 사건 복지관은 원고에게 위 재활프로그램 종료 시까지 주 2회 8시간씩 직업재활팀에서 파견근무를 명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응함. 이 사건 복지관은 2007. 4. 3. 원고에게 파견근무 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주의 조치하고 2007. 4. 5.까지 시말서 제출을 명령하였으나, 원고는 이 또한 불응함. 이 사건 복지관은 2007. 4. 2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파견근무 명령 불이행 및 시말서 제출명령 불이행을 징계사유로 삼아 견책 처분을 의결하고 2007. 4. 23. 원고에게 통보함(이 사건 징계). 당시 인사위원회는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였음. 원고는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이 또한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검토 본 판결은 인사위원회 구성 인원수 미달과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경미하고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면 징계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절차적 정당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뿐만 아니라 실질적 영향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특히, 시말서 제출명령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양심의 자유 침해 여부를 핵심적인 기준으로 제시한 점은 주목할 만함. 단순히 사건 경위 보고를 넘어 반성과 사죄의 내용을 강요하는 시말서 제출명령은 위법하며, 이에 불응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대한 중요한 제한을 설정함. 이는 근로자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는 판례로 평가될 수 있음. 또한, 징계사유 중 일부가 위법한 경우, 나머지 정당한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 양정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위법한 사유가 징계 양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면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함. 이는 징계 양정의 합리성 판단에 있어 개별 징계사유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전체 징계 과정에서의 위법성이 징계 수위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줌. 부당노동행위 판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순히 징계의 위법성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이유] 1. 당사자의 지위 및 재심판정의 경위
사 용 자 본점 소재지 서울 종로구 ○○동 (이하지번 1 생략) 상시근로자 수 43 명 사업의 내용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사업 등 원 고 입사일 2006. 8. 7. 참가인 운영의 ○○시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입사 노동조합내 지위 조합원 징계일·내용 2007. 4. 23. 견책(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 초 심 판 정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07부해301, 부노37 접 수 일 2007. 5. 4. 판 정 일 2007. 6. 27. 판정내용 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각 기각 재 심 판 정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07부해652, 부노212 접 수 일 2007. 7. 31. 판 정 일 2007. 11. 15. 판정내용 재심신청 기각 인 정 근 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하다.
(가) 이 사건 징계는 4명의 징계위원만이 참석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되었는바, 이는 징계 당시 5~7명의 징계위원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시장애인복지관(이하 ‘이 사건 복지관’이라 한다)의 인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부당하여 무효이다.
(나) 이 사건 복지관은 경기도 재활프로그램에 선정되자, 그 주관부서에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프로그램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보호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원고를 파견하였는바, 원고는 근로계약 당시 그 담당업무를 사회복지사 업무로 제한하기로 약정한 점, 위 파견과 관련하여 사전에 협의를 거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파견근로명령은 위법한 근무명령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파견근로명령에 불응한 행위 및 그에 따른 시말서 제출명령에 불응한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다) 원고 뿐 아니라 보호작업장 소속소외 1도 파견근무명령에 불복하였으나,소외 1에 대하여는 별다른 징계처분을 하지 않고 원고에 대하여만 이 사건 징계를 한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이 사건 징계는 원고가 이 사건 복지관의 노동조합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간부임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및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관계규정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이 사건 복지관의 운영내규
[조직규정]
제6조(업무의 분장)
각 팀의 업무분장은 별표3과 같이 한다. 단, 관장이 상황 변화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별표 3)
직업재활팀 :
① 분장된 업무의 계획 및 평가,
② 직업상담 및 작업평가,
③ 직업적응훈련,
④ 장애인 지원고용,
⑤ 장애인 구인·구직은행 운영,
⑥ 개인 및 사회생활적응훈련,
⑦ 취업자 사후관리
보호작업장 :
① 장애인의 보호고용,
② 직업상담 및 평가,
③ 직업적응훈련,
④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⑤ 외주작업추진,
⑥ 자체생산관리
[복무규정]
제4조(성실의무)
복지관은 본 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근로시키며, 직원은 제 규정에 정한 업무상 정당한 명령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인사규정]
제6조(인사위원회 구성)
① 복지관 직원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한다.
③ 인사위원장은 관장으로 하고 인사위원은 사무국장, 3급 이상의 간부 중 관장이 위촉한다.
④ 인사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지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심의사항) 인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진술이나 해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인사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과반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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