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계약직공무원(나급)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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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 이 사건 소 중 전임계약직공무원(나급) 채용계약 해지의사표시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강진단과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로서 2002. 7. 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이하 ‘이 사건 채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직급 : 전임(일반의사) 계약직 나급 ○ 계약기간 : 2002. 7. 1.부터 2005. 2. 28.까지 ○ 소속 : 서울 강남구 수서동 (지번 생략) 소재 서울특별시여성보호센터(이하 ‘여성보호센터’라 한다) ○ 담당업무 및 성과계획 : 보호여성 내부진료, 보호여성 외부의료기관 의뢰 ○ 월보수지급액 및 보수지급방법 : 봉급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강진단과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로서 2002. 7. 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이하 ‘이 사건 채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직급 : 전임(일반의사) 계약직 나급
○ 계약기간 : 2002. 7. 1.부터 2005. 2. 28.까지
○ 소속 : 서울 강남구 수서동 (지번 생략) 소재 서울특별시여성보호센터(이하 ‘여성보호센터’라 한다)
○ 담당업무 및 성과계획 : 보호여성 내부진료, 보호여성 외부의료기관 의뢰
○ 월보수지급액 및 보수지급방법 : 봉급 2,438,410원(연봉 29,261,000원, 2003년도에 연봉이 32,606,000원으로 인상됨), 수당 및 지급방법은 지방공무원규정에 의함
○ 근무실적평가 : 담당업무 및 성과목표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근무실적을 매년 정기평가하고 필요시 수시평가할 수 있으며 계약만료시에는 최종평가를 함
○ 계약의 해지 :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근무실적평가 결과 불량으로 판정된 때에는 계약기간에 불구하고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나. 원고는 2002. 7. 1.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여성보호센터에서 환자 등에 대한 진료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데, 여성보호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등에 근거한 부랑인복지시설로서 2004. 8. 17. 현재 수용인원이 144명이고 그 중 치매, 정신질환 등의 환자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다. 피고 산하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서는 원고에 대한 2003년 계약직공무원 정기근무실적 평가를 함에 있어 여성보호센터소장의 평정의견 등을 고려하여 2004. 1. 30.경 원고의 근무실적평가등급을 "D등급(미흡)"으로 의결하였는데,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달 9.경 원고의 보수를 3% 삭감한다는 내용이 담긴 "계약직공무원 근무실적평가 결과 시달"이라는 공문을 원고에게 전자문서로 통보(이하 ‘이 사건 보수삭감조치’라 한다)함으로써 2004년 3월분부터 원고에 대한 보수를 3% 삭감하였다.
라. 여성보호센터소장은 2004. 8. 24.경 계약직의사의 직급을 전임계약직 나급에서 비전임계약직 가급으로 조정하면서 간호직 직원을 1명 증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여성보호센터운영 개선방안을 수립한 후 이를 토대로 2004. 10. 13. 계약직(의사)직급을 2005. 3. 1.자로 비전임계약직 가급으로 변경하는 직급조정계획(이하 ‘직급조정계획’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용계약의 기간만료 이후 위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직급조정계획을 2005. 3. 1.자로 실시하여 공고절차를 거쳐 비전임계약직 가급 의사 1명을 채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 4, 5, 8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직급조정계획의 무효
환자가 90% 이상인 여성보호센터의 경우 항상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전임계약직 의사를 비전임계약직으로 직급조정함으로써 여성보호센터에서 간호사로 하여금 의사 없이 의료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였으므로, 직급조정계획은 의료법 제25조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직급조정계획과 동시에 이루어진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도 무효라고 할 것이다.
(2) 보수삭감조치의 법적 근거 결여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하여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한 보수를 삭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피고가 ‘서울특별시 계약직공무원 인사관리규칙’(이하 ‘인사관리규칙’이라 한다) 제8조 제3항에서 근무실적평가로 보수를 삭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보수삭감조치 역시 효력이 없다.
(3) 근무실적평가결과의 자의성
원고는 근무실적평가의 기준이 되는 성과목표치를 초과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