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 확정2007.08.22
서울행법2006구합46480
퇴직수당청구
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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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 제2항은 그 입법목적과 규정 내용만 가지고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퇴직수당제도는 이미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공무원에게 은혜적, 사회보장적 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고자 하는 제도여서,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공무원인 근로자에게 일반근로자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2조의3의 규정은 공무원에게 일반근로자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존재함을 전제로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창설된 퇴직수당지급청구권을 구체화한 규정이다. 따라서 위 시행령 규정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 및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재산권인 후불임금청구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공무원 퇴직수당에 관한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3의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참조 법령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2조의3, 헌법 제37조 제2항, 제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