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제6민사부판결: 항소1994.04.07
서울지법 동부지원93가합9130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노동조합노조노동쟁의쟁의행위+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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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규정은 노동조합법 제36조 소정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한 이른바 규범적 부분이 아니라 채무적 부분에 지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사용자측의 동의가 없는 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규정의 효력
참조 법령
노동조합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