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2009.04.23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합34038(본소),2009가합10657(반소)
퇴직금등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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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1.부터 2009. 4.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 원고는 1996. 1. 26. 피고 회사의 이사로 선임되고, 2005. 2. 24.에는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여 왔다.
- 피고 회사는 관광호텔 경영업, 농림축산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소외 학교법인○○학원이 피고 회사의 주식 100%를 모두 소유하고 있다. 나.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 원고는 1996. 1. 26. 피고 회사의 이사로 선임되고, 2005. 2. 24.에는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여 왔다.
- 피고 회사는 관광호텔 경영업, 농림축산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소외 학교법인○○학원이 피고 회사의 주식 100%를 모두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의 피고 회사의 중요자산 염가매각
- 원고는 2005. 6. 30.경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외 주식회사 고청건설(이하 ‘고청건설’이라 한다)과, 피고 회사가 그 중요 자산인 충남 당진군(이하 1 생략) 대 826㎡ 등 43필지 합계 545,512㎡(약 165,016평,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고청건설에게 25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그러나 피고 회사의 이사회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지 않았고, 피고 회사는 2005. 3.경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400억 원 내지는 500억 원에 매도할 것을 권유받은 바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계획이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지 않았다.
- 다만 피고 회사의 이사회는 2005. 2. 15. 이 사건 부동산의 주변에 있는 작은 토지들인 충남 당진군(이하 2 생략) 등 14필지 면적 합계 75,750㎡(약 22,914평) 등을 매각하기로 결의한 바 있었는데, 원고는 2005. 6. 30. 위 2005. 2. 15.자 이사회 의사록에 이 사건 부동산 목록인 별지 4장을 첨부하여 위 2005. 2. 15.자 이사회에서 위 14필지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 43필지도 함께 매각하기로 결의한 것처럼 위 의사록을 변조하여 이 사건 매매를 하였다. 다. 고청건설의 이 사건 매매에 관한 민사소송 제기 및 피고의 비용 지출
- 고청건설은 2005. 7. 1. 피고의 계좌로 이 사건 매매의 계약금 25억 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고청건설에게 반환하고 2005. 7. 15.경 고청건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사회 결의가 없이 체결되어 무효라고 통지하였다.
- 고청건설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소를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67341호로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7. 2. 6.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가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 회사의 중요 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였고, 고청건설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고청건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고청건설은 위 판결에 대하여서울고등법원 2007나33080호로 항소하면서 예비적으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원고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 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8. 7. 9. 고청건설의 항소를 기각하고, 고청건설이 원고의 대표권남용행위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는 이유로 예비적 청구도 기각하였다. 라. 원고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
- 피고 회사 이사회는, 2005. 7. 12. 원고가 이사회 결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염가로 매각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대표이사 직무를 정지할 것을 결의하였고, 2005. 7. 18. 원고에게는 그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할 것을 결의하였다.
- 피고 회사의 이사인소외 2는 이사회 개최일인 2005. 7. 26.로부터 일주일 전인 2005. 7. 18. 원고를 비롯한 피고 회사의 이사와 감사에게 원고의 대표이사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였고, 2005. 7. 26. 원고가 위 소집통지를 받고도 이사회에 불참한 가운데 피고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