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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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철강 및 특수강 등의 주물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거나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단체협약, 급여규정의 내용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급여규정 중 이 사건에 관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체협약]제42조 [통상임금의 범위] 1. 기본금, 직책수당(호봉) 2. 근속수당, 직급수당, 제강수당, 복지수당, 자격증수당, 4조3교대 수당, 압연공수당, 장애인수당, 기타 고정수당, 근무수당, 품질명장수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철강 및 특수강 등의 주물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거나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단체협약, 급여규정의 내용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급여규정 중 이 사건에 관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체협약]제42조 [통상임금의 범위] 1. 기본금, 직책수당(호봉) 2. 근속수당, 직급수당, 제강수당, 복지수당, 자격증수당, 4조3교대 수당, 압연공수당, 장애인수당, 기타 고정수당, 근무수당, 품질명장수당제47조 [시간외 근무수당] 회사는 조합원의 연장근무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100액을 가산 지급한다.제49조 [휴일근무 수당] 1. 회사는 조합원이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100액을 가산지급하고 휴일 시간외 근무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100액을 가산지급한다.제51조 [퇴직금] 회사는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계속 근무 년 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을 지급한다(단, 2004. 7. 5. 이후 입사자는 이 규정에 따르고 이전입사자는 별도 합의에 따른다) (단, 복무기간 중 충실히 근무하였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한 자에 대하여는 전 각항 이외의 특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52조 [퇴직금 중간정산] 조합원이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구할 시 회사는 즉시 수용한다. 이때 계속 근로 년 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단, 2004. 7. 5. 이후 입사자는 이 규정에 따르고 이전입사자는 별도 합의에 따른다). (단, 노사 동수의 퇴직금 중간정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반사항을 합의하여 운영실시한다.)제53조 [상여금] 1. 회사는 년 800%의 상여금을 통상임금 + OT25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2. 지급시기는 짝수월 25일에 각 100%씩 지급하고 4월에는 200%, 7월에는 100%를 지급한다.
[급여규정]3. 용어의 정의 3.1. 통상임금 이 규정에서 통상임금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3.1.1. 사무기술직 사원 기본연봉을 말한다. 3.1.2. 기능직 사원 기본급, 직책수당(호봉), 직급수당, 근속수당, 제강수당, 복지수당, 자격증수당, 기타 고정수당, 압연공수당, 장애인수당, 4조3교대수당, 근무수당, 품질명장수당의 합을 말한다.5. 업무절차 및 방법 5.2. 급여의 종류와 기준 5.2.2 제수당 1) 사무·기술직 사원 (1) 직책수당
③ 직책수당 계산에 있어 당해월에 출근일수가 15일 미만자에 대하여는 그 반액을 지급한다. (2) 자격증 수당
③ 자격증수당 계산에 있어 당해월에 출근일수가 15일 미만자에 대하여는 그 반액을 지급한다. (2) 전문직 수당 전문직 수당 계산에 있어 당해월에 출근일수가 15일 미만자에 대하여는 그 반액을 지급한다. 2) 기능직 사원 (1) 직급수당
③ 직급수당 계산에 있어 당해월에 출근일수가 15일 미만자에 대하여는 그 반액을 지급한다. (3) 근속수당
② 근속수당 계산에 있어 당해월에 출근일수가 15일 미만자에 대하여는 그 반액을 지급한다. (4) 복지수당
② 복지수당 계산에 있어 당해월에 출근일수가 15일 미만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5) 자격증 수당
② 〈부표7-1〉에 정한 자격증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2개 이상인 경우 상위금액에 해당하는 자격증에 대하여 1개만 지급하며 당해월의 출근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그 반액을 지급한다. (6) 제강 수당
② 제강수당 계산에 있어 당해월에 출근일수가 15일 미만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압연공 수당
② 압연공 수당 계산에 있어 당해월에 출근일수가 15일 미만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8) 장애인수당
① 업무상 재해자로서 장애인수첩 소지자에게 월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