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지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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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 원고들이 피고 일반직 6급의 별지 목록 1 기재 각 등급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1.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근거하여 근로자 평생학습의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자격검정, 기능장려사업 및 고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소속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의 입사이전 경력 및 채용과정 원고들 중 다수는 입사 이전에도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등의 사기업체 또는 고용안정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특히 남자들의 경우 대부분 군복무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후 원고들은 1999.경부터 순차적으로 피고의 전문직 또는 상용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근거하여 근로자 평생학습의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자격검정, 기능장려사업 및 고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소속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의 입사이전 경력 및 채용과정 원고들 중 다수는 입사 이전에도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등의 사기업체 또는 고용안정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특히 남자들의 경우 대부분 군복무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후 원고들은 1999.경부터 순차적으로 피고의 전문직 또는 상용직 직원으로 고용되어 고용촉진사업, 외국인고용지원사업, 평생학습사업, 해외취업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당시 원고들은 서류전형 및 면접절차를 통해 채용되었으며 일부는 외국어능력 등을 측정하기 위한 별도의 필기시험을 거치기도 하였다. 원고들은 기간제 근로자들로서 대부분 피고와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계약을 갱신하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다. 근로조건 피고는 소속 일반직 6급 근로자를 포함한 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인사규정(이하 ‘이 사건 인사규정’이라 한다) 및 보수규정(이하 ‘이 사건 보수규정’이라 한다)을 통해 인사관리 및 보수 등 제반 근로조건을 규율하고 있으며, 원고들을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별도로 비정규직직원관리규칙을 마련하여 인사·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각 규정들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사규정(2006. 3. 1.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능력과 성과에 의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내규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신규채용)
①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전형에 의할 수 있다. (이상 생략) 7.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적인 지식, 기술, 경험을 요하는 특수업무분야에 근무하는 비정규 직원을 해당업무 정원확보에 따라 정규직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이하 생략) 제16조(임시채용)
① 이사장은 필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정규직원 이외의 자를 임용할 수 있다.
② 정규직원 이외의 자의 임면, 자격기준, 채용방법, 보수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2조(근속통산기간)
① 직원의 근속통산기간은 임용계약의 갱신에 불구하고 최초 임용일로부터 기산한다.
② 수습 또는 비정규직 직원에서 정규직 직원으로 임용되었을 때에는 수습 또는 비정규직 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근속통산기간에 산입한다.
③ 학교법인 기능대학 재직직원 중 공단 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의 근무경력은 통산한다. 별표 3) 직원 경력년수 환산율표 일반직·연구직 구분환산율경력내용제1류100%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2. 법령에 의한 직업훈련, 국가기술자격검정, 기술인력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3.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에서 근무한 실무경력4.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교육경력 또는 행정실무경력5. 공단업무와 동일하거나 긴밀한 관계가 있는 분야로 국가자격을 취득하고 취득자격과 동일한 업무에 근무한 경력6.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그 연구경력(2년까지)7.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그 연구경력(3년까지)8. 박사학위, 기술사 자격 또는 기능장자격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따로 만 2년의 경력연수를 가산할 수 있다.9. 대한민국 군인으로 복무한 경력제2류70%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자로서 제1류 제1호에 해당 되지 아니하는 실무경력2. 정당, 언론기관 또는 공공단체에서 근무한 실무경력3. 종업원 300인 이상의 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제3류50%1. 종업원 200인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