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제42부판결: 항소1992.04.03
서울민사지법90가합51823
해고무효확인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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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정당법 제17조의 규정취지는 언론인이 정당의 당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 소정의 벌칙을 적용하는 등으로 제재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언론인이 정당원으로 되면 당연히 언론인의 신분이 상실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가. 언론인이 정당법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되면 당연히 언론인의 신분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나. 신문기자가 재직중 정치활동을 해왔다는 사유로 해고된 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의 없이 각종 급여를 받고 10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는 해고무효확인청구가 신의칙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참조 법령
정당법 제17조, 같은법 제46조,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조, 근로기준법 제27조, 민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