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제42부판결: 확정1991.06.28
서울민사지법90가합43600
해고무효확인
손해배상
공식 원문 보기 (법제처)자료 일치 확인 필요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해고(면직)된 근로자가 해고가 근로기준법상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해고 이후의 임금지급을 청구하는 소는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계약에 바탕을 둔 청구로서 그 실체는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청구권의 행사인 반면, 위 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하여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근로계약과는 무관한 청구로서 전자와 그 성질를 달리 하므로, 위 해고 이후의 임금지급청구의 소 제기에 의하여 위 불법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해고(면직) 이후의 임금지급청구의 소 제기에 의하여 불법행위(해고)로 인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참조 법령
민법 제1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