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제11부판결: 항소1987.07.24
서울민사지법87가합687
퇴직금청구사건
노동조합파업조합원중앙노동위원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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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 퇴직금지급제도를 근속연수별 누진지급제에서 근속연수 1년에 1개월분만을 지급하는 단수지급제로 변경한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함이 계산상 명백하다.
-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근무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며 그 동의방식은 근로자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그와 같은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으며 이는 그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하여 엄격한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근로기준법 제95조의 규정은 근로자의 기존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강행규정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할 것이므로 비록 취업규칙 개정의 필요성이 있고 그 개정내용이 합법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한 유효한 것이라 할 수 없다.
- 근로자의 1개월분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상여금은 퇴직전 1년동안 실제로 받았거나 실제로 받을 수 있었을 것임이 확실시되는 금액을 월할하여 계산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연월차 수당은 근로자가 퇴직전 1년동안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월할함이 상당하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 퇴직금의 누진지급제에서 단수지급제로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
-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서 그 절차와 효력 3.근로기준법 제95조가 강행규정인지 여부
- 퇴직금 산정에 있어 상여금 및 연월차수당의 평균임금에의 산입방법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0조,제27조,제28조,제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