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2023.08.17
서울남부지방법원2022나54724
임금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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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 제1심판결을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2016. 11.분 임금 3,834,635원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1,893,179원과 이에 대한 2018. 4. 5.부터 2023. 8. 17.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9. 22.부터 2018. 3. 21.까지 성남시 중원구 (지번 생략)에 있는 ‘○○’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서 야간 카운터 담당으로 22: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는 2016. 11. 1.부터 이 사건 모텔에서 실제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다가,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9. 22.부터 2018. 3. 21.까지 성남시 중원구 (지번 생략)에 있는 ‘○○’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서 야간 카운터 담당으로 22: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는 2016. 11. 1.부터 이 사건 모텔에서 실제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다가,
- 2016. 12. 1. 피고의 처남인 소외 1과 사이에 월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은 ‘10시부터 9시까지, 식사/간식시간 23
24시, 78시, 휴식시간 2~5시’, 근무일·휴일은 ‘26일/4일’로 기재되어 있었다. - 이후 2017. 11. 1. 피고의 배우자인 소외 2와 사이에 월 21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의 ‘휴게시간’ 부분에는 ‘휴게시간은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5시간을 부여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임금’ 부분에는 ‘기본급 1,207,692원, 고정휴일수당 392,308원, 연차수당 76,923원, 고정야간수당 423,077원’, ‘휴일’ 부분에는 ‘원고가 월~금 만근시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가 2016. 11.부터 2018. 3.까지 피고로부터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임금 및 식대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기간기지급 임금(원)임금식대2016. 11.200만 2016. 12.200만 2017. 1.200만 2017. 2.200만 2017. 3.200만 2017. 4.200만 2017. 5.200만27만2017. 6.200만27만2017. 7.200만27만2017. 8.200만27만2017. 9.200만27만2017. 10.200만27만2017. 11.210만27만2017. 12.210만27만2018. 1.210만27만2018. 2.210만27만2018. 3.1,605,48427만 라.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의 선지급 명목으로, 2016. 11. 40만 원, 2016. 12. 17만 원, 2017. 1. 17만 원, 합계 74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7. 1. 및 2017. 2. 4대 보험 미공제분 각 178,500원(합계 357,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또한 피고는 2018. 3. 25. 원고에게 퇴직금 3,525,260원 및 위로금 100만 원 합계 4,525,260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합계 48,954,041원과 퇴직금 합계 1,843,76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 법원은 2020. 3. 10.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정312호). 이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21. 1. 20.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합계 2,638,670원과 퇴직금 179,866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0노1417호). 이에 대해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7. 15.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1도1563호)(이하 위 형사사건을 ‘관련 형사재판’이라 한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28, 29, 46, 47호증, 을 제2, 4, 6, 8, 11, 13, 14, 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 원고는 2016. 9. 22.부터 2018. 3. 21.까지 이 사건 모텔에서 야간 카운터 담당으로 22: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근무하였다. 이 사건 모텔은 소외 1을 포함하여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원고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는 하루 11시간을 근무하였음에도 그 중 5시간은 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