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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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피고인 1을 징역 1년, 피고인 2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1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피고인 1은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에 있는 공소외 5 주식회사 공급시설물유지보수공사를 담당하는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2 주식회사는 도시가스 공급 및 사용시설 설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공사 중 ‘맨홀의 도시가스 밸브 교체 필요성 점검 및 보수’ 작업을 분리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에게 도급을 한 사업주이다.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본문발췌] 【피 고 인】 【검 사】 엄재상(기소), 천재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임수식 외 1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 피고인 2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1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1은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에 있는 공소외 5 주식회사 공급시설물유지보수공사를 담당하는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2 주식회사는 도시가스 공급 및 사용시설 설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공사 중 ‘맨홀의 도시가스 밸브 교체 필요성 점검 및 보수’ 작업을 분리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에게 도급을 한 사업주이다.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피고인 1 피고인은 2013. 1. 31. 14:40경 위 공사현장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 소속 대표이사인 피해자 공소외 3(53세)와 근로자인 피해자 공소외 2(38세)가 밸브에서 가스가 미세하게 누출되고 있는 맨홀 아래 지하에 있는 가스 밸브를 점검하고 그 보수작업을 하는 경우, 위 공사를 지휘 감독하면서 현장 작업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하게 공사를 시행하게 하는 등 위 공사에 대한 안전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고, 또한 위 공사는 위와 같이 밀폐공간에서 시행되는 작업이므로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사전에 가스누설 검지기 등을 이용하여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환기 후 입실하게 하고, 가스 누설이 판단되면 송기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착용한 후 입실하게 하는 등 작업자들이 가스누출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작업의 절차 및 작업자의 행동을 감시하여 이상이 확인될 경우 즉시 퇴실시키는 등 작업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게을리 한 결과, 2013. 1. 31. 15:00경 위 공사 현장에서 도시가스 밸브 교체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밸브를 통하여 분출된 대량의 가스로 인하여 위 공소외 3로 하여금 가스누출로 인한 산소결핍에 따른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공소외 2로 하여금 가스누출로 인한 산소결핍에 따른 저산소증에 의한 뇌병증으로 의식불명에 이르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가스 누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가스 누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공소외 4, 공소외 6, 공소외 7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수사보고서(참고인 공소외 8 증거자료 제출)
- 각 감정의뢰회보
- 진단서, 사망진단서
- 재해조사의견서, 가스안전공사
-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사본
- 세부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공사계약서 사본
- 안전관리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다. 피고인들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1 : 형법 제268조
- 상상적 경합(피고인 1)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의 선택(피고인 1) 각 징역형 선택
- 경합범가중(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집행유예(피고인 1) 형법 제62조 제1항
- 가납명령(피고인 2 ...